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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이 '등기'를 했을 것: 단순히 간판만 달고 영업하는 미등기 상호가 아니라, 대법원 등기소에 정식으로 등기된 상호여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 시 무조건 등기하므로 100% 해당)
② '동일한 지역'일 것: 전국 단위가 아니라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라도, 대구 나 경북 지역에 없다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③ '동종 영업'일 것: 하는 사업의 종류(업종)가 같아야 합니다. 같은 대구 지역이더라도 한 곳은 '식품 제조'이고, 다른 한 곳은 '컴퍼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면 동일한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3. 사장님들을 위한 실무 꿀팁 및 주의사항
"비슷한 이름(유사상호)은 등기가 되나요?"
상법 제22조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동일 상호'의 등기만 명확하게 막아줍니다.
"그럼 글자 하나만 살짝 바꾸면 등기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법 제23조(주체오인 상호 사용금지)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남의 유명한 이름과 헷갈리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보인다면 등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이름 폐지 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호를 정하기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내가 사업할 지역에 똑같거나 유사한 이름의 동종 업체가 있는지 미리 꼼꼼하게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안전한 상호 선정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법인 설립, 상호 변경 등 복잡한 등기 절차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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