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변경함
▣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종전 대법원 판결)
▣ 반면 민법 제104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음 (이번에 변경한 대법원 판결)
▣ 이러한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 상속포기의 효력 및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한 법률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됨
종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손자녀들은 또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해서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며,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채무자 손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자녀는 별도로 상속포기 심판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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