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고속터미널 부지 돌연 매각 1년, 재발하면 어쩌지?
공용터미널 ‘환매조건 기간’ 지나면 민간사업자 팔아도 속수무책
지난해 돌연 매각된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철거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원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이 문을 연 지 약 3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말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가 부지를 매각해버리는 바람에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갑작스런 상황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던 끝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와 합의 끝에 종합터미널로 재개통된 것이다.
종합터미널의 가동으로 문제는 해결된 듯 해보이지만, 매각 당시 원주시가 공용 버스터미널의 매각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던 공용터미널 운영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터미널은 용도에 따라 크게 공영터미널과 공용터미널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공영터미널이란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공영 차고지를 말한다. 공영터미널은 주로 지자체에서 버스터미널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와 반대로 공용터미널은 공영터미널 이외의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특정 민간 운수회사 또는 법인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원주 고속터미널은 민간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공용터미널이었다. 따라서, 부지 또한 민간 소유로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의 용도 허가를 받아 터미널 사업을 운영했던 것.
20여년 전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터미널을 이전할 당시 해당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고 당시 계약상의 환매조건은 5년이었기 때문에 약 20년이 지난 해에 사업자는 고속터미널을 민간 시세와 동일한 가격인 700억원대로 매각, 8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사업자는 고속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사업 이외의 모델하우스, 주차장 임대 사업 등 터미널과 관련없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부지 매매 당시 원주시와의 계약상에 부지 활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있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현재 합의 끝에 개통된 원주 종합터미널은 순조롭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자가 시에 알리지도 않고 멀쩡히 운영중이던 공용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시가 사업자와 공용터미널 운영 등 대중교통시설 관련 계약 체결시 부지 환매 조건 등을 보다 엄격히 체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터미널 사업을 공영터미널로 전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자체들이 꺼리고 있다. 터미널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원주시 관계자도 “예산 문제로 공용터미널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는 사용자의 편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객터미널은 민간사업자이지만 동시에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시도 모르게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그런 시민 불편 초래 행위에 해당하겠지만 현 공용터미널 운영 시스템상으로는 그것을 막을 하는 방도가 딱히 보이질 않으니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김혜정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