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이사회에서 96년 10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데 이어 12월 3일 전환사채 125만4000여주를 이재용 등 이건희 회장 자녀 4명에게 배정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재용씨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된 소위 에버랜드 사건이 발생한 지가 10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이건희 회장 소환설이 나도는 등 검찰 수사가 세인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란 말인가?
위 사건수사로 2003.12.1.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되었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형법 제356조).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검찰에서 이건희와 이재용 등을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은 위 허태학 등이 공범으로서 2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형소법 제253조에 의해서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됨)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에버랜드 사건의 공소시효는 진행되면 하루만에 완성되는 반면에 위 2심 재판이 곧 결심될 예정이고 그렇다면 얼마 후에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하루빨리 이건희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 등을 공범으로 기소할 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사족 : 위 내용을 읽으시고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혹시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
첫댓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업무상배임죄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겠지만 만일 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검찰은 고려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업무상배임죄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겠지만 만일 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검찰은 고려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