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법무법인 세인
 
 
 
카페 게시글
법률칼럼 에버랜드 사건과 공소시효 정지
이창현 추천 0 조회 131 06.07.07 12: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6.08.01 10:44

    첫댓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업무상배임죄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겠지만 만일 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검찰은 고려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