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에는 행정관서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허가수수료 외에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으로 도로점용료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물에 부과되는 점용료을 적용하는 기준이 광고물의 표시단면적 대비
58,950 이라 가장 많이 설치되는 80*300cm 크기의 돌출의 경우 4.5hb*58,950원=141,400
허가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424,200원으로 통상 간판의 제작비용인 450,000원과 별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다행이 이러한 과중한 점용비용의 징수로 인해 광고물의 인허가 거부로 상당 수의 광고물이
불법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 얼마전 ....국회에서 약 1hb당 20,000원 정도의 점용료의 조정이
이뤄져.... 앞으로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새롭게 길거리 불법현수막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 안기 위해 설치된 정용 현수막 게시시설을
두고 게시시설의 점용과 게시시설에 설치되는 현수막에도 hb당 1일 200원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공무사회에서도 부당함을 주장하고 실행하지 않은 법적용을 두고 감사원이 적발하고
지자체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에 응함으로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진다.
통상제작치수가 90cm*500cm라 4.5hb*200=900원* 14일=12,600원+ 1260(부과세)=13,860원
기존 신고수수료 장당 6,000 과 설치관리수수료12,000와 설치관리수수료의 부과세1,200원을 합치면
33,060원을 적용해서 광고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광고효과를 보기위해 5장을 설치한다고 보면
실질 제작단가35.000원+ 수수료 33,060원= 68,060*5장= 340,060으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 결국 길거리 불법현수막 설치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울산시가 지난주 자랑하듯 신문기사화한 전주의 경우 개당 년간 2,000원의 점용수수료를
8,000원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세수를 무려4배나 올렸다는 사실과 견주어 보더라도
현수막 1장의 년간기준으로 환산한 328,500원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인가?하는
의구가 든다.
다행히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한 현수막 게시시설의 점용료와 그 곳에 살치된 현수막의 점용료 부과
그리고 현수막의 인허가수수료등을 이중 삼중으로 부과하는 반복과세의 부당함의 주장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신주 등과 비교해 볼때 자치단체의 지방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현수막에 대한
점용료 인상 움직임(인천 등)또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