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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공정증서 정본, 신분증, 도장, 수수료.
시기: 변제기(돈 갚기로 한 날)가 지났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 가능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발급 가능합니다.
② 송달증명원 발급 (공증 사무소)
강제집행을 하려면 해당 공증 서류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신청 시 송달증명도 함께 신청하세요.
③ 채무자 재산 파악 (선택 사항)
압류할 대상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채무자의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을 파악합니다.
④ 압류 신청 (법원)
압류하려는 대상에 따라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은행 계좌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가장 흔함)
부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유체동산 압류: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 (소위 '빨간 딱지')
⑤ 추심 및 회수
은행 계좌 압류 결정이 은행(제3채무자)에 전달되면, 채권자는 은행에 직접 가서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팁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걸고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채권자는 절차대로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시효 확인: 판결문과 달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으므로 기한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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