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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연대 | 정사 | 인원 |
1 | 1607년(선조 40년) | 여우길(呂祐吉) | 467 |
2 | 1617년(광해군 9년) | 오윤겸 | 428 |
3 | 1624년(인조 2년) | 정립 | 300 |
4 | 1636년(인조 14년) | 임광 | 475 |
5 | 1643년(인조 21년) | 윤순지 | 462 |
6 | 1655년(효종 6년) | 조형 | 488 |
7 | 1682년(숙종 8년) | 윤지완 | 475 |
8 | 1711년(숙종 37년) | 조태억 | 5000 |
9 | 1719년(숙종 45년) | 홍치중 | 479 |
10 | 1748년(영조 24년) | 홍계희 | 475 |
11 | 1764년(영조 40년) | 조엄 | 472 |
12 | 18111년(순조 11년) | 김이교 | 366 |
(1~3회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
조엄(趙曮. 1711~1777) : 원주 출신. 永湖 신정왕후 조씨의 증조부. 해차록, 해사일기, 동래와 제주도에서 고구마 재배
대동법
가. 대공수미법 주장 : 조광조, 이이, 류성룡
나. 실시과정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 대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려는 노력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같은 서인(西人)에서도 대동법의 실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한당(漢黨)’과 반대하는 ‘산당(山黨)’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산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이유태(李惟泰)가 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원년1608년부터 고종(高宗) 31년 1894년까지 실시되었다. (문화재청)
대동법 시행 기념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소재지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
조선(朝鮮) 효종(孝宗)때 김육(金堉)(1580~1658)이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賦役)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湖西地方)에서 실시한 대동법(大同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孝宗) 10년(1659)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시행과정
연도 | 지역 |
광해군 원년 1608년 | 경기도. 1608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 |
인조 2년 1624년 | 강원도 |
효종 3년 1652년 | 충청도. 효종 2년(1651) 충청감사 김육(金堉)의 상소 |
효종 8년 1657년 | 전라도 김육의 추천한 호남관찰사 서필원(徐必遠) 노력 |
숙종 3년 1677년 | 경상도 |
숙종 34년 1708년 | 황해도 |
제외(仍留) |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
김육(金堉)은 1636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명나라 관원의 타락과 어지어운 사회분위기를 보고 조선사회개혁과 대동법 시행 강력 추진
다. 내용
대동미(大同米) : 전(田) 1결(結)에 쌀 12斗(大同布나 大同錢으로 납부 가능)
관리관청 : 선혜청(宣惠廳)
라. 영향 : 원칙적인 공납제 폐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공인(貢人)이라는 어용상인을 중심으로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 발달, 공인으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는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독립적 수공업 발달.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1. 세도정치기의 사회적 혼란
가. 정치적 문란
세도정치로 과거제 문란, 노물수수, 매관매직 등 비리가 성행했고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 갔다.
나.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하에서 전정, 군정, 환곡의 3정이 문란하였고, 부가세의 징수로 전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⑴ 삼정
① 전정(田政) : 토지의 결수(結數)를 기준으로 받는 각종의 조세(租稅)
② 군정(軍政) : 정(丁) 1인에 대하여 군포(軍布) 1필(匹)씩 징수는 것
③ 환곡(還穀) :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에게 국가의 미곡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1섬(石, 䄷)에 대하여 1斗 5升(1말 5되)의 모곡(耗穀)을 가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춘대추납의 빈민 구제 제도) 모곡(耗穀) :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모미(耗米).
빈민구제 제도의 변화 : 진대법(賑貸法, 糶糴法) (고구려) → 흑창(黑倉)・의창(義倉) (고려)→ 환곡(還穀) (조선) → 사창제(社倉制) (1867년 대원 군)
⑵ 전정의 문란
① 법정 전세액 : 1결당 19斗 2升(19말 2되)
세목(稅目) | 수량 | 내용 |
전세(田稅) | 4斗 | 영정법(永定法, 인조 1년 1634년) |
삼수미(三手米) | 1斗 2升 | 훈련도감 소속 삼수병의 급료를 위한 것 |
대동미(大同米) | 12斗 |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 대신 받는 것 |
결작(結作) | 2斗 | 균역법(영조 26년 1750년) 군포 1필로 줄어든 부족액 보충 |
합계 | 19斗 2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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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정의 문란
진결징세(陳結徵稅): 경작하지 않는 황폐한 땅(陳結)에 징세하는 것
은결징세(隱結徵稅): 토지 대장에 오르지 않은 개간지(隱結)에 징세하는 것
도결징세(都結徵稅): 횡령한 공급을 보충하고자 정액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
백지징세(白地徵稅): 도저히 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땅에서 징수하는 것
⑶ 군정
균역법의 실시로 한때 군포 징수의 페단이 감소하였으나 세도정치하에서 그 폐단이 매우 심하였다.
① 균역법(均役法) 실시 : 영조 26년 1750년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하여 받도록 결정하였다. 부족분은 왕실에 속한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정부 수입으로 돌리고 양반도 상민도 아니라며 군포를 부담하지 않는 한유자(閑遊者)를 선문군관(選武軍官)이라 하여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1필을 받고 모든 전결(田結)도, 평안도 제외)에서 1결당 결작 2두를 받았다.
② 군포 징수 폐단 심화
③ 군정의 문란
황구첨정(黃口簽丁) :어린이를 장 정으로 편입하여 군포를 거두는 것
백골징포(白骨徵布) : 죽은 사람을 생존자로 하여 군포 를 거두는 것
족징(族徵) : 도망자의 군포를 친척에게서 거두는 것
인징(隣徵) : 도망자의 군포를 이웃에게서 거두는 것
강년채(降年債) : 60세가 넘는 노인의 나이를 줄여서 거두는 것
마감채(磨勘債) : 병역 의무자가 면제 받을 시기의 것도 미리 일시불로 받는 면역 군포
애절양(哀絶陽) <정약용>
갈밭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縣門, 현감이 근무하는 관아의 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돌아옴은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로부터 남절양(男絶陽,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은 들어보지 못 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말랐는데
삼대의 이름이 군적(軍 籍)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도
범같은 문지기 버티어 있고
이정(里正, 지금의 이장 정도되는 직위)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 갔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후략 >
⑷) 환곡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 환곡이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을 괴롭혔고, 그 폐단이 삼정중에서 극심하였다.
① 환곡의 고리대화
② 관리들의 불법 성행 → 환곡의 폐단 심화 → 삼정 중에서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 함
③ 환곡의 문란
늑대(勒貸) : 미곡을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허류(虛留) : 창고에는 없는데 서류에는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번작(反作) : 출납관계에 관한 허위문서 작성
반백(半白) : 반은 겨를 섞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분석(分石) : 국고를 착복 후 부족분은 겨를 섞어서 숫자를 맞춤
가분(加)] 환곡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탄정(呑停) : 흉년에 환곡 수량을 감해주는 원칙을 이용하여 미리 독촉하여 징수한 뒤 그차액을 착복하는 것
①번작(反作);대여해 준 양곡을 회수하지 않고 문서로만 정리한 와환(臥還)으로 처리하면 농민도 우선은 좋아하므로, 그 이자로 1석당 1냥씩 징수하여 착복함
②가분(加分);재고량의 절반은 항상 비축하게 되어 있었으나 유고량(留庫量) 마저 대여하고는 그 이자를 착복함
③허류(虛留);전관(前官)이나 아전 등이 양곡을 빼내고도 창고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행위
④입본(立本);풍・흉년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쌀과 전(錢)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
⑤증고(增畸);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에서 지정한 액수보다 고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 창고의 곡식을 방출시 지정가격이 시세보다 낮으면 시세대로 방출하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
⑥가집(加執);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 지시보다 많은 양을 방출하고, 입본 형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다산(茶山)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번작(反作) ②입본(立本) ③가집(加執)
④암류(暗留);서리배가 곡가의 시세가 높을 때 방출하고는 그 판매 차익을 챙기는 행위
⑤반백(半白);대여 양곡의 절반을 횡령하고는 갚을 때는 모두 갚게 하는 행위
⑥분석(分石);쌀을 빼내고는 대신 겨로 채워 놓는 행위
⑦집신(執新);묵은 쌀을 내 주고 햅쌀은 관리가 착복하는 행위
⑧탄정(呑停);흉년에 미리 환곡을 징수하였다가, 국가에서 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가 취해지면 거두었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⑨세전(稅轉);환곡과 세미를 그때그때 바꿔치기를 하여 결국 허류(虛留)가 되게 하는 행위 ⑩요합(搖合) : 민고(民庫)와 관고(官庫)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⑪사곤(私昆);관리배가 자기들의 몫을 구걸 혹은 강요하는 행위
⑫책륵(債勒);경주인 등에게 줄 사채(私債) 까지도 함께 징수하여 착복하는 행위 등이었다
⑸ 암행어사(暗行御史)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① 삼정의 문란 → 농민 생활의 곤란, 정부 재정 궁핍
② 정부의 시정 노력(성과를 거두지 못함)
-암행어사의 파견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의 설치
철종 13년 1862년 5월에 임술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해 진주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朴珪壽)의 건의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
철종 1862년 임술농민항쟁 이후 삼정이정청에서 삼정문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절목.
1책. 필사본. 삼정이정청의 총재관(摠裁官)인 정원용(鄭元容)이 편찬했다. 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문란으로 파악한 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철종의 구언교(求言敎)에 따라 전국에서 올라오는 응지소(應旨疏)를 검토하여 삼정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방략으로써 절목을 만들어 중외(中外)에 반포하기로 하고 조두순에게 절목을 작성하는 일을 맡게 했다. 8월 28일부터 시작된 방안의 작성은 윤 8월 17일 〈삼정이정절목〉으로 완성되었다. 〈삼정이정절목〉에서는 전정(田政)은 구래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폐단만을 시정하고, 군정(軍政)은 구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약간의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고,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전정의 개선방안은 13개 항목인데 모두 징수과정의 결함과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전제(田制)상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법대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군정의 개선방안은 5개 항목으로 유아・노인에 대한 부세 금지, 탈역(頉役) 금지, 각 군・현의 군액 재조정 등 군포의 징수를 규정대로 운영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군역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곳에서는 동포제(洞布制)를 채택해도 좋다고 했다. 환곡의 개선방안은 23개 항목이었는데, 핵심은 파환귀결(罷還歸結)이었다. 즉 재정수입을 위한 고리대로 작용하는 환곡제도를 혁파하고, 그 대신 모든 토지에서 2냥씩 전세로 거두게 했다. 그리고 환곡의 원래 목적인 진휼기능은 사창제로 살리려 했다. 〈삼정이정절목〉의 개혁방안은 삼정의 수취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환곡법만을 혁신하고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만 개선・개혁하려는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8년 한국사료총서 8집으로 간행한 〈임술록 壬戌錄〉에 수록되어 있다.
삼정이정청(三正釐整廳)
철종 13년 1862년 임술농민항쟁의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관청.
⑴ 삼정(三政)의 문란
삼정은 국가의 증요한 재정수입원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을 말하고 삼정의 문란은 수취 행정이 관리의 부정 부패로 잘못 운영되어 극도의 문란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삼정 문란으로 농촌 경제는 황폐화되고 말았고, 19세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⑵ 전정(田政)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받는 조세로서 전세(1 결당 4 두), 삼수미(1 결당 2.2 두), 대동미(1 결당 12 두), 결작(1 결 당 2 두)이 있었다. 전정의 폐해로서 ①진결(陳結);폐황지(廢荒地)를 개간한 땅(陳田)은 3년간 조세 납부를 면제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전을 상경전(常耕田)으로 둔갑시켜 세수를 착복함 ②은결(隱結);상경전을 진전 또는 재전(災田)으로 허위 등록해 주고 수뢰하는 행위 ③ 백징(白徵);백지(白地) 즉 공지(空地)를 장부에 올리고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 ④ 허결(虛結);근거를 삼을 만한 토지가 전혀 없는데도 장부에 올리고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 ⑤ 도결(都結);평소 착복한 공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행위 ⑥재 부(災簿)의 작간(作奸);재해의 정도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해 주게 되어 있으나 원래대로 징수하여 착복함
⑶ 군정(軍政)
정(丁) 1인에 대하여 군포 1필을 징수하는 것이다. 군정의 폐단으로는 족징(族徵, 도망지의 군포를 일가 친척들에게서 징수하는 것), 인징(隣徵, 도망자의 군포를 이웃에게서 징수하는 것),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하여 식구들에게서 징수하는 것), 황구첨정(黃口簽丁, 어린이의 나이를 높여 장정으로 취급하여 식구들에게서 군포를 징수하는 것) 강년채(降年債)등이 있었다.
⑷ 환곡(還穀)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에게 국가의 미곡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1석(石)에 대하여 1두 5승(1/10)의 모곡(耗穀)을 가산하여 받아 들이는 것이다. 환곡의 폐단은 다음과 같다. ①반작(反作);대여해 준 양곡을 회수하지 않고 문서로만 정리한 와환(臥還)으로 처리하면 농민도 우선은 좋아하므로, 그 이자로 1석당 1냥씩 징수하여 착복함 ②가분(加分);재고량의 절반은 항상 비축하게 되어 있었으나 유고량(留庫量) 마저 대여하고는 그 이자를 착복함 ③허류(虛留);전관(前官)이나 아전 등이 양곡을 빼내고도 창고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행위 ④입본(立本);풍・흉년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쌀과 전(錢)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 ⑤증고(增 );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에서 지정한 액수보다 고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착복하는 행위 ⑥가집(加執);재고 양곡을 방출할 때 상부 지시보다 많은 양을 방출하고, 입본 형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다산(茶山)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반작(反作) ②입본(立本) ③가집(加執) ④암류(暗留);서리배가 곡가의 시세가 높을 때 방출하고는 그 판매 차익을 챙기는 행위 ⑤반백(半白);대여 양곡의 절반을 횡령하고는 갚을 때는 모두 갚게 하는 행위 ⑥분석(分石);쌀을 빼내고는 대신 겨로 채워 놓는 행위 ⑦집신(執新);묵은 쌀을 내 주고 햅쌀은 관리가 착복하는 행위 ⑧탄정(呑停);흉년에 미리 환곡을 징수하였다가, 국가에서 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가 취해지면 거두었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⑨세전(稅轉);환곡과 세미를 그때그때 바꿔치기를 하여 결국 허류(虛留)가 되게 하는 행위 ⑩요합( 合);민고(民庫)와 관고(官庫)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⑪사곤(私昆);관리배가 자기들의 몫을 구걸 혹은 강요하는 행위 ⑫책륵(債勒);경주인 등에게 줄 사채(私債) 까지도 함께 징수하여 착복하는 행위 등이었다
⑸ 영향
삼정의 문란은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하였으며,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어 봉건적 통치 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였다. 정부는 암행 어사를 파견하여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특별 관청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폐단을 막으려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 세기 세도 정치의 폐단에 따른 삼정의 문란은 농촌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의 광범위한 민중 봉기(민란)를 불러 일으켰다.
다. 민심의 동요
재난과 질병이 빈번했으니 구제가 제대로 안되었고 이양선이 출몰하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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