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유학생 증가, 불법체류자 ‘요주의’
2017년 18명서 지난해 640명으로…올해 유입인력 역대 최대, “관리강화 필요”
지역 노동인력 확충과 지역대학 학생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불법체류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17년 1천85명에서 2022년 1만1천342명으로 10.5배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도의 1천850명에 비해서도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코자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2015년에 도입, 운영중이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배정된 농가가 아닌 국내 미허가지역으로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자료에 따르면 정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탈인원이 18명이 발생한 이후로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는 640명의 이탈인원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그래프)
지방대학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소스가 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대학들은 감소하는 국내 학생 대신 외국인 유학생 확보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17년 2만7천531명에서 2022년 3만6천361명으로 1.3배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도 불법체류자는 증가세다. 지난해 10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불법체류자 비율은 지난 2018년 1.38%에서 지난해 7.13%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올 상반기 계절 근로자를 전국 124개 지자체에 역대 최대규모인 2만6천788명을 배정했다. 지역 대학들도 대면수업 정상화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법체류자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말 불법 체류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혹은 3년간 인력송출을 제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당국은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송출국과의 연계를 통한 불체율 감소 방안 마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정부 약속과 대책들이 잘 실행되고 외국인 입국자 증가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지, 당국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장현우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