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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함께 양도: 상호는 그 회사의 영업 신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맹이(영업)는 쏙 빼고 '이름(상호)만 떼어서' 남에게 팔 수 없습니다. 가게의 시설, 고객, 노하우 등 영업 체계를 통째로 넘길 때(영업양도) 비로소 이름도 함께 넘길 수 있습니다.
영업 폐지 시 양도: 예외적으로 내가 하던 사업을 완전히 접으면서(영업 폐지) 타인에게 상호만 쓰도록 넘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등기를 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제2항 - 대항요건)
상호를 넘겨받기로 계약서(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돈을 치렀더라도, '상호 양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깁니다.
만약 기존 주인이 쁜 마음을 먹고 다른 제3자에게 상호를 또 넘겨버리거나, 제3자가 그 이름을 무단으로 쓰고 있더라도, 내가 등기를 해두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내 이름이니까 쓰지 마라"고 강력하게 주장(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3. 사장님들을 위한 실무 양수도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서 쓸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첫째, 계약서 문구 명시: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존 상호 'OO상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상호 양도 등기 진행: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상호 양도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제3자로부터 내 브랜드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 주인의 경업금지 확인(상법 제41조): 이름을 넘겨준 이전 주인이 바로 옆 골목에 똑같은 업종으로 다른 가게를 차려 손님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조항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써 가꾸어 온 명성을 이어받아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적 안전장치가 최우선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가 인수, 법인 양수도, 권리금 계약 및 상호 등기 관련으로 복잡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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