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치외법권과 특권계급 창설”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
“기존 법안 문제 개선 안되고 오히려 후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이종엽)는 25일 긴급 성명을 통해 여야가 야합한 ‘검수완박’ 중재안이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공직자·선거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여 사실상 치외법권과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중재안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해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했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중재안에 명시된 8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항목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대해 “이미 실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며 “현재 중대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지휘 형식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는 까다로운 법리에 취약한 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며, 검찰에게는 정형화된 민생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상호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중재안은 이러한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단체는 “규모가 크고 협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하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타 수사조직의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역량 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 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이 맡겨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부의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필요에 따라 검사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규모 파견하거나 중요 사건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결국 이 항목은 정치권의 옛 검찰 특수부를 향한 막연한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완수사의 범위 한정’에 대해서는 “별건수사 방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제시된 보완수사 범위의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폐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배후 세력이 있는 민생 범죄는 수사 개시 후 증거인멸 우려가 크므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중재안에 따르면 배후 사정이 발견되어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줄이고 보완수사도 제한하고 있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 등의 ‘수사절차 적법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해당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공수처, 경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낸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고, 개정안 내용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되므로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중 처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부족한 시간”이라며 “개정안의 개별 규정이 가진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뚜렷하다”고 했다.
변협은 “개정안의 시행일은 기존 개정안보다 고작 1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외 경과조치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적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의 무넺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으며, 중수청 설치 등 대안 수사조직의 설치 및 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인 법조내외의 여론”이라며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63
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 개선 안돼…졸속추진 중단해야“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의구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오전 낸 긴급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65999/
검수완박 정치권 ‘스스로 면죄부’ 야합...엄청난 국민적 분노의 후폭풍에 직면
https://blog.naver.com/wsw5906/222710600249
신여권 ‘검수완박’ 합의안에 기류 급변…합의 뒤집나...국민의힘, 중재안 합의 즉각 폐기해야
https://blog.naver.com/wsw5906/22271004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