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깨끗해져 좋지만 손님이 줄었어요”
금연구역 지정 명동 닭갈비 골목 표정…12월부터 적발시 벌금 5만원
"담배를 안 피니까 골목이 깨끗해졌어요."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이 지난달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랫동안 흡연 관련 민원을 받아오던 닭갈비 골목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닭갈비 골목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홍모(67)씨는 닭갈비 골목의 금연구역 지정에 반가운 기색을 표했다. "주로 젊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며 가게 앞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지금은 거리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아졌다"며 쾌적하게 바뀐 골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춘천의 문화 생활 중심지인 명동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닭갈비 골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받아왔다. 이에, 춘천시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시민 634명을 대상으로 명동 닭갈비 골목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93%가 찬성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춘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 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명동 닭갈비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금강로 62번길 일대 약 185m 구간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닭갈비 골목 (출처=춘천시 보건소)
지역주민들은 반기는 표정이지만 금연구역 지정으로 부정적인 여파도 없지 않다. 닭갈비 골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생긴 것이다. 닭갈비 골목의 상인들은 "금연구역 지정이라고 신문에 난 이후로 손님이 조금 줄었다. 요즘은 점심시간에도 한산하다"며 걱정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모씨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손님들이 골목 바깥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없어 도로 가져오거나 길가에 버리는 일이 많다"며 "금연구역 바깥 쪽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동 닭갈비 골목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11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지영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