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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체오인상호 위반 (제23조 위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 상호와 유사한 이름을 쓰는 경우 (예: 유명 프랜차이즈나 지역 맛집 이름을 교묘하게 패러디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② 회사 사칭 위반 (제19조 위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상호에 '주식회사' 나 '컴퍼니' 등 법인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상호불사용 위반 (제26조 위반): 이름만 찜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넘게 방치하여 다른 후발 주자의 창업을 방해하는 경우
3. 실무상 사장님들이 취해야 할 단계별 대응 전략
만약 내 상호를 도용당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무작정 소송부터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상대방이 내 상호와 유사한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사진, 포털 사이트 등록 현황, 영수증, 그리고 고객들이 헷갈려서 잘못 찾아갔거나 문의한 문자/통화 내역 등을 철저히 수집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상법 제27조를 근거로 "귀하의 상호 사용은 상법 위반이므로 즉시 폐지하고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서면을 강력하게 발송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합의되어 상호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상호폐지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뻔뻔하게 영업을 계속한다면, 법원에 상호폐지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간판을 가리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피해를 빠르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기업의 자산입니다. 타인의 무단 상호 도용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법적인 권리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대구·경북 비즈니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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