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법원은 징계 절차도 아직
지방 근무 40대 판사, 조건만남 앱으로 강남서 성매매
경찰, 불구속 송치…성매매 판사, 현재도 법원서 근무 중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징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며 성매매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조차 개시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이 판사가 담당하는 형사 재판부는 최근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이 판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가 맡게 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30/2023073000018.html
"세상에 이런일이, '성매수 판사'가 성매매 재판에 배석"...판결문엔 "엄벌 필요" 땅땅!
서울 출장 중 성매수하다 적발된 현직 이모(42)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특정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을 위해 잠복 근무를 하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30대 여성 ㅁ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모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에서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는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판사는 지난달 '본인이 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이모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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