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소양호 뱃길, 다시 복구돼
소양6호’ 새 선박 운항 시작…기존 선박들은 ‘폐선’처리 못해 정박
춘천시내와 북산면 동면 오지마을을 연결하던 소양호 뱃길이 지난 5월말 예정보다 한달 늦게 복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림랩뉴스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이 뱃길의 선박 운항은 해당 선박이 오래돼 운항할 수 없게 되면서 새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중단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외수면(바다)에만 적용되던 선령 기준이, 소양호와 같은 내수면에도 적용되면서 30년 이상된 배는 운항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 선박 ‘소양6호’를 가동한 업체측은 바다 선박 기준을 호수 운항 선박에 적용한 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소양호 모터보트' 조합장 이태섭(64)씨는, "바다에서 20년을 버티는 배도, 민물에서 50년은 끄떡없다"며 선령 기준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조합장은 "KOMSA 검사관들도 배 상태가 모두 좋은데, 법 때문에 좋아도 통과를 못한다고 했다"며 배의 상태는 배의 나이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하나가 '선령' 기준의 변화다. 2015년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에는 내수면의 경우, 선령이 아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사 합격 여부에 따라 운항 허가가 나던 것이 선령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행정안전부는 내수면과 외수면에서 선박의 내구성 기준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노력이라도 했느냐.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선령 기준 초과 선박 내부(위)와, 새로 도입된 선박 내부(아래).
새 선박 건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선박 운항 업체측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결국 관리하고 있던 기존 선박들을 모두 폐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합장은 "사용 가능한 배들을 쓸데없는 돈을 들여 폐선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폐선 비용을 지원해 주지도 않아 배를 세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폐선되지 못하고 선착장에 묶여있는 선박들.
새로 도입된 소양6호의 선박 검사 증서. 개정된 법에 따라 해당 선박은 최대 30년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
이승윤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