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5-0153호
공 고 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과 제품 판로지원 및 스토어 36.5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스토어 36.5 협력매장』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협력을 희망하는 매장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11.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본 사업에 대한 착오 또는 유의사항 등의 미숙지로 신청자가 허위사실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선정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문의 자격 및 이행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신규 스토어 36.5 협력매장 모집
□ 사업목적: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홍보를 위해 스토어 36.5 브랜드 활성화에 동참할 매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판로체계 구축
□ 공모기간: 공고일 ~ ’25.11.24.(월) 14:00까지
□ 신청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취급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법인
□ 선정방법: 적격한 신청 매장 대상 현장실사 후 서면심사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hoinamhee@ikosea.or.kr)
□ 지원체계
□ 지원내용
○ (도매할인)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플랫폼(store36.5)에서 도매 상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 참여 기회 제공
○ (수요맞춤 판촉전) 협력매장에서 자체 기획한 매장별 판촉전 운영 지원, 기획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매장의 경우 기획전 아이디어 제안
○ (VMD 개선) 신규 매장 대상 스토어 36.5 브랜드 관련 X배너, 캐릭터 POP 등 수요가 많았던 홍보(판촉) 물품 제공
○ (신제품 샘플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신제품에 대한 샘플지원을 통해 판매장에 신규 제품 체험 기회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활성화 기획 사업 지원 등의 자격 부여
□ 의무사항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입점 및 판매 확대
○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및 스토어 36.5 브랜드 홍보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매출액 등 판매 정보 및 월간 운영현황 공유
○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및 참여, 협력매장 모니터링 협조
○ 협력매장의 경영상 변경 내용 진흥원 통보
□ 사업 추진체계↓
| 단계 |
| 수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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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공고 |
| ‘스토어 36.5’ 브랜드 활용 협력매장(법인)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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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 제출 서류 검토 및 제안된 협력매장의 현장실사를 통한 판매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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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선정 |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제품·서비스)의 판매 및 홍보 역량을 보유한 매장(법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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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업무협약 |
| 상호 협약사항 동의하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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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마케팅 지원 |
| 스토어 36.5 브랜드 홍보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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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협력 |
| 사회적경제기업 매출현황, 입점제품 등의 협약 내용 이행 및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 ※ 해당 체계와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 및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 전년도 연 300백만원 이상의 판매 매출을 보유한 오프라인 매장 법인 또는 다수 매장의 대표법인
○ 오프라인 매장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입점 및 판매·홍보를 희망하는 판매장
○ 기관·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 활성화에 역량을 보유한 법인
□ 신청기간
○ 공고일 ~ ’25.11.24.(월) 14: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온라인(이메일) 접수(choinamhee@ikosea.or.kr)
* 이메일 접수 후 유선 문의(031-697-7837)로 수신 확인 필수
-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
- (양식명)“제출일_법인명(브랜드명)_신청서”
“제출일_법인명(브랜드명)_협력상세계획(안)”
“제출일_법인명(브랜드명)_개인정보수집동의서”
“제출일_법인명(브랜드명)_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① (필수) 신청서 1부(법인(기관) 직인 필수)
② (필수) 협력상세계획(안) 1부(제출자 서명 필수)
③ (필수)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대표, 담당자 필수 기재)
④ (필수)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24년))
⑤ (선택) 사업 소개 자료(사회적경제매장 운영 관련 서류, 매출 우수사례 등)
* 모든 제출서류를 압축하여 파일(파일명: “제출일_스토어 36.5 신청_법인명(브랜드명)”)로 제출
□ 평가방법
○ ①서류검토 → ②현장실사 → ③평가위원회(서면심사)
□ 절차 및 일정*
| 신청·접수 | ➡ | ①서류검토 | ➡ | ②현장실사 | ➡ |
| 공고일~11.24.(월) | 11월 4주 | 12월 1주∼2주 |
| ③평가위원회 | ➡ | 최종선정 발표 | ➡ |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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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주 | 12월 4주 | 1월 2주 |
* 추진사항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서류검토)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 기본요건에 따라 적격여부* 판단
* 제출된 증빙서류에 따라 전년도 매출 연 300백만원 미만의 법인은 부적격 처리
② (현장실사) 서류검토 결과에 따른 신청기관 대상 현장실사 추진하고, 대상기관은 필요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③ (평가위원회) 제출된 서류와 현장실사 보고서를 통해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규모
○ 협력매장 5개소 내외
□ 선정기준
○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의 이해(15점)
- 스토어 36.5 협력매장 사업 추진 목표에 대한 이해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 방향성에 맞춘 협력의지
○ 지속가능성(지속협력 의지)(15점)
- 지속적인 매장 운영 및 협력 추진 의지
- 추진 기관 및 책임자의 책임성
○ 협약 후 운영 방안의 적절성, 효과성(20점)
○ 스토어 36.5 브랜드 홍보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20점)
○ 제출된 협력 계획의 추진 실현 가능성(15점)
○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및 매출 향상 기대 수준(15점)
○ (가점)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스토어 36.5가 부재한 권역*에 소재한 매장(3점)
* 스토어 36.5 부재 권역(경상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선정 후 진행사항
○ 선정 기관 공고 후 업무협약 추진
○ 업무협약 체결 뒤, 2026년 스토어 36.5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사업 지원
□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검토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선정과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과정 및 세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가) 및 착오로 인한 현장실사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 판로지원팀 ☎ 031-697-7837
[참고자료] 스토어36.5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자료.pdf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