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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 장관
| 1. 수출바우처 개요 |
□ 사업목표
◦ 중소·중견 기업이 자사의 업종, 수출역량, 애로 상황에 맞춰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통상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바우처, 긴급지원 바우처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차례에 걸쳐 모집 예정(잠정)
<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잠정) >
| 구분 | 모집시기 | 모집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 산업바우처 | ’25.12.22∼’26.1.9 | 0000개사 | 수출희망 중소·중견기업 | 1억원 |
| 긴급지원바우처 1차 | ’25.12.22∼’26.1.9 | 000개사 |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 1.5억원 |
| 긴급지원바우처 2차 | ’26.2분기 | 000개사 |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 1.5억원 |
| 긴급지원바우처 3차 | ’26.3분기 | 000개사 |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 1.5억원 |
| 2. 산업바우처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모집규모 : 0000개사
□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 단, 모든 서비스는 2026년 11월 30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6년 11월 30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14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규 서비스 확대
< 신흥시장 진출지원 서비스(예시) >
| 구 분 | 주요 서비스 내용 | |
| 진출준비 | - 유망 신흥시장 추천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국별 K-파트너스* 연계 1:1 멘토링 서비스 디자인(상품디자인 등) 현지화 서비스 | |
| 진출실행 | - OKTA 등 해외기관 연계 국별 대형 유통채널 판촉전 및 해외 팝업행사 서비스 원격지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서비스 현지 마케팅전문가 매칭 및 세일즈 대행 |
* 코트라 해외무역관 추천 해외 현지 전문가(시장전문가/법률·회계전문가/산업전문가)로 구성, 우리기업 해외 진출 및 마케팅 협력 진행
◦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한해 당해 연도에 인증 획득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선금 지원(신설)
* 선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는 총괄수행기관 심의 통해 확정
◦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제도 유예(3천만원 → 6천만원)
| 3. 지원요건 및 내용 |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및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26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특수관계기업 예시)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 산업별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 산업 및 단계별 한도 내 1천만 원 단위 선택
| 세부산업 | 단계별 지원요건 | 바우처 발급액 |
| 소재·부품·장비 |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20백만원 ~ 50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70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100백만원 |
| 그린 | ||
| 소비재 | [진입] 20백만원 ~ 30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50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55백만원 | |
| 서비스 |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바우처 금액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 바우처 발급액 | 중소기업(국고보조율 70%) | 중견기업(국고보조율 50%) | ||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
| 2,000만원 | 1,4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3,000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 4,000만원 | 2,8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5,00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 5,500만원 | 3,850만원 | 1,650만원 | 2,750만원 | 2,750만원 |
| 6,000만원 | 4,2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7,000만원 | 4,90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 |
| 8,000만원 | 5,6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 9,000만원 | 6,30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
| 1억원 | 7,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예산 상황 및 기업 역량에 따라 최초 바우처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산업별 주요 지원 품목
| 세부산업 | 주요 지원 품목 |
| 소재·부품 ·장비 | 기초소재, 제약원료,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의료기기,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
| 그린 |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ⅰ)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ⅱ)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ⅲ) 원전·전력 : 주기기 기자재, 송배전·변압 기자재, 보조기기 및 보안, 유지보수 등 ⅳ) 그린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등 ⅴ)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ⅵ)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ⅶ)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ⅷ) 친환경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
| 소비재 |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의류, 한류IP융합제품 등 ⅰ) 화장품·뷰티 : 기초, 메이크업, 마스크팩, 두발·면도, 목욕, 탈취, 클렌징 등 ⅱ) 식품: 농·수산·축산 신선 및 가공제품, 음료 및 차 ⅲ) 생활·유아용품 : 가구, 악기, 운동레저, 문구완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ⅳ) 의약품 : 완제 의약품(합성·바이오), 일반 및 전문의약품 등 ⅴ) 패션·의류 : 의복, 속옷, 운동복, 모자, 신발, 넥타이류, 양말류, 장갑류, 패션잡화 등 ⅵ) 한류IP융합제품 : K팝 음반, 한류스타 굿즈(Goods), K드라마/ 영화/예능노출 PPL제품, 한류스타 광고제품 등 |
| 서비스 |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CT 융복합 서비스, 바이오의료 서비스 등 ⅰ) 에듀테크 : 실감미디어, 창의융합(STEAM), AI러닝 등 ⅱ) 콘텐츠 :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OTT, VR/AR, 캐릭터, 메타버스 등 ⅲ) 프랜차이즈 : 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도소매 등 ⅳ) ICT 서비스 : S/W,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물류·유통 융복합, 스포츠테크 등 v) 바이오·의료 서비스 :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디지털헬스케어, CRO, CMO, CDMO 등 |
|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① 신청기업의 해당 산업 (소재·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및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② 사업신청서 및 필수서류, 가점서류 첨부
③ 세부선택 트랙별 한도 내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
④ 저장 및 제출완료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신청기간 : ’25. 12. 22(월) ~ ’26. 01. 09(금) 18시까지
□ 평가 절차 : (1차) 서류(계량) 평가 → (2차) 면접(비계량) 평가
◦ (1차) 서류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 사업진행 | ||||
|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 | 1차 서류 2차 면접 | ➡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 | 바우처 발급 | ➡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
| ~’26.1.9(금) | ∼ ‘26.2월 | ’26.3월 | ’26.3월 | ∼ ’26.11.30(월) |
* 바우처 발급(3-4월 경) 후, 실 사용 시 협약기간은 ‘26.2.1일부 소급 적용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시 구비 서류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 필수 | 1 | 사업계획서 |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
| 2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 |
| 3 | 사업자 등록증명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 ||
| 5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최신 년도)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 7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23년 12월, 24년 12월, 25년 12월) | 국민연금 EDI 서비스(edi.nps.or.kr) 발급 | |
| 8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
| 9 |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 국문 및 외국어 모두 제출 | |
| 선택 | 10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무체물 및 간접수출증빙 제출 불요 :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KITA, KTNET 데이터 반영예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5.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 평가 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 평가범주 | 평가지표 |
| 수출 목표의 명확성 |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
| 수출 경쟁력 |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
| 사업 수출 기반 | 매출액 증가율,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
| 수출 성과 | 수출액, 수출증가율, 수출시장 확대 등 |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적용
* 산업별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 무체물, 간접수출액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6. 기타 유의사항 |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6.2.1 기준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 예) KOTRA 서비스 BM 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수출바우처) 동시 신청 가능. 단, 서비스 BM 우선 선정 시 수출바우처는 선정에서 제외됨
◦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 예)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他기관 및 KOTRA의 해외전시팀 ‘단체참가 및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불가 |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26.3월 이내 최대 2회 분납 가능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전체 분담금 50%이상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분담금 잔액 납부,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계획) 참여기업 선정 이후 1개월 내에 바우처 사용계획서 미제출 및 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 공지 없이 자동 탈락처리, 후보기업으로 대체됨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6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 바우처 잔액 | 제재사항 |
| 30% 초과 |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
| 15% 초과 ~ 30% 이하 |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
| 15% 이하 | 제재 없음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바우처 졸업제) 동 바우처 사업은 진입-성장-확장 각 단계별 2회 지원이 가능함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
** 예) A사는 소부장(진입) 2회 – 소부장(성장) 2회 – 소부장(확장) 2회까지 총 6회 이용 가능. 단, 매회 바우처 사업 신청 및 참여기업 선정 평가절차를 타 기업들과 동일하게 거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에 한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
| 7. 문의처 |
| 구분 | 전화번호 | |
| 사 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 통합안내센터 | 02 - 6004 – 8400 | |
| 시 스 템 | 시스템 이용 관련 | 02 - 6004 – 8400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 02 - 3771 - 1050 | |
| 8.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 수출 단계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
| 수출 준비 | ① | 조사/ 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
| ②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 |
| ③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④ | 홍보 동영상 |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
| ⑤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
| ⑥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수출 이행 | ⑦ |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
| ⑧ | 해외 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
| ⑨ | 특허/ 지재권 |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⑩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⑪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 |
| 수출 후속 관리 | ⑫ | 서류대행/ 현지등록 |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
| ⑬ |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⑭ | 무역보험·보증 |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별첨]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안)
| 연번 | 구 분 | 관리기관 | 소부장 | 그린 | 소비재 | 서비스 |
| 1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 √ | √ | √ | √ |
| 2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 √ | √ | √ | √ |
| 3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 √ | √ | √ |
| 4 | 혁신조달기업(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 조달청 | √ | √ | √ | √ |
| 5 | 사업재편승인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 | √ | √ | √ |
| 6 | ICT 융합 품질인증 기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 | √ | √ | √ |
| 7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25년) | 코트라 | √ | √ | √ | √ |
| 8 | 경제외교사절단 참가기업 (’25년) | 코트라 | √ | √ | √ | √ |
| 9 | KOTRA 지원단 운영 바우처 참가기업(’25년) | 코트라 (경기도, 충북도, 광주시) | √ | √ | √ | √ |
| 10 | CES 혁신상 수상기업 (‘23~’25년) | CES | √ | √ | √ | √ |
| 11 |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 √ | √ | √ | √ |
| 12 |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참여기업 | 산업부 | √ | √ | √ | √ |
| 13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 | √ | √ | √ |
| 14 | 적합성 인증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 √ | √ | √ | √ |
| 15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 관세청 | √ | √ | √ | |
| 16 | 방산 GP 참여기업 (‘24~ ’25년) | 코트라 | √ | √ | √ | |
| 17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협력모델 지정기업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 √ | √ | ||
| 18 |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25년) | 산업부, KIAT | √ | √ | ||
| 19 |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 산업부, KNA(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 | √ | ||
| 20 | 바이오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25년) | 코트라 | √ | √ | √ | |
| 21 | 소부장 슈퍼乙 선정기업 | 산업부, KEIT | √ | √ | ||
| 22 |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 산업부, KIAT | √ | |||
| 23 | 뿌리기업 | 산업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 | √ | |||
| 24 | 뿌리기술 전문기업 | 산업부, KPIC | √ | |||
| 25 | 국제 공동 R&D 수행기업 | 산업부, KIAT | √ | |||
| 26 |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 산업부, KEIT | √ | |||
| 27 | 소부장 전문기업 | 산업부, KEIT | √ | |||
| 28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기업 | 산업부, KIAT | √ | |||
| 29 | 녹색인증기업 | 산업부, KIAT | √ | |||
| 30 | 수소 전문기업 | 산업부, 한국수소연합(H2KOREA) | √ | |||
| 31 | ESG 우수기업 | 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 √ | √ | √ | |
| 32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 √ | |||
| 33 | 녹색혁신기업 인증기업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 | |||
| 34 | 저탄소제품 인증기업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 | |||
| 35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 | |||
| 36 |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 선정기업 | 산업부, KEIT | √ | |||
| 37 | 엔지니어링 산업발전 유공 포상기업 | 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 √ | √ | ||
| 38 |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우수기업 | 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 √ | √ | ||
| 39 |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 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 | ||
| 40 |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 | |||
| 41 |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 | |||
| 42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 | |||
| 43 |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수상기업(장관상) |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edutech) | √ | |||
| 44 | 지식서비스산업융합 발전유공 포상(단체/장관상) |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edutech) | √ | |||
| 45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 √ | √ |
| 46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 행정안전부(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 | √ | √ | √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7, 8, 9, 10 ,16, 19, 20, 28, 4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가점증빙 보유기업은 2차 면접 시 추가 확인 예정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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