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리는 곳에서 병드는 노동자
"산재는 형식뿐, 치료받을 시간 없다"... 50명 식사 2명 담당, 10시간 소음의 고통
병원 조리실의 역설: 산재 '성공'과 만성 질환 '포기'
"산재 신청은 해봤지만, 결국 치료받을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포기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한 요양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 정모(71)씨의 말이다. 정씨의 사례는 병원 조리직 노동자들이 처한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씨는 과거 출근길 낙상으로 뼈가 금이 가는 골절상에 대해서는 산재를 승인받았고 병원 측의 후속 조치도 원활했다. 그러나 정작 매일 10시간 이상 이어지는 노동으로 발생하는 만성 관절염이나 시력 저하 같은 직업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포기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더불어 , 정씨는 "생계 문제와 병원과의 관계 유지" 때문에 치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고치는 권리보다 일자리 유지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통의 정량화: 50명 식사, 2명이 10시간 소음 속에
정씨의 근무 환경은 과부하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환자는 약 50명 규모이다. 이 50명의 하루 세끼를 담당하는 조리사는 정씨를 포함해 단 2명이다. 정씨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게 문제"라며 간식 업무 없이도 노동 과부하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정씨는 새벽 5시 20분에 일을 시작해 오후 5시 20분경에 퇴근한다. 서류상 12시간 근무 중, 휴식 시간(오전 9시~10시, 오후 1시 30분~3시)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10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며, "식사 준비·배식·청소·기기 세척까지 포함해 10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낮은 임금과 맞물려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직업병의 구체적 원인: 청력 저하와 폐 질환 유발 가능성
정씨가 겪는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직군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다.
정씨는 하루 10시간 동안 후황 소음을 들어야 하며, "후황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고막이 망가질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는 후황기(배기팬)나 대형 조리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성 난청 기준인 평균 85dB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통계와 일치한다.
정씨는 "가스나 음식의 매운 냄새 때문에 목이 따갑고 아프다"고 말했다. 이 냄새의 정체는 조리흄에 포함된 유해 성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다. 이러한 성분은 호흡기를 직접 자극하여 정씨가 겪는 만성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관절염, 시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겪고도 치료를 포기했다. 오후 5시 20분경 퇴근 후에는 병원 내 진료나 물리치료실 운영 시간이 마감되어, 사실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물리적 장벽에 막힌 것이다.
제도의 그림자: 형식적 안전 대책과 절차적 장벽
정씨는 정부나 병원 측의 안전 대책을 10점 만점에 1점으로 평가하며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정기 건강검진을 "개인별로 하고 있다"고 답해, 병원 차원에서 조리사의 직업병(호흡기, 근골격계) 항목을 포함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함을 보여주었다.
정씨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니까 도움을 못 받는다"고 호소하며, 문자나 TV 등을 통해 개인별로 정책 정보를 안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리사 건강권 보장, 환자 안전과 직결
정씨의 사례는 병원 조리직 노동자의 고통이 환자의 위생 및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환기 시설 의무화: 병상 규모별 환기 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조리흄에 대한 정기적인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치료권 보장: 병원 측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대에 직업병 특수 건강검진 및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노동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씨는 개인 건강을 위해 헬스 운동 같은 지원 정책을 희망했다.
적정 인력 기준: 환자식 특수성과 작업 부하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조리사 한 명에게 과도한 노동이 집중되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첫댓글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포기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근무 시간 때문에 치료받으로 못간다는 말인지, 산재신청 자체가 안 받아들여졌다는 말인지?)
=노동으로 발생하는 만성 관절염이나 시력 저하 같은 직업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포기했다. (정씨의 노동 환경이 관절염과 시력 저하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문장 하나 필요. 아니면 조리사들이 폐 질환, 시력 질환, 관절염 질환 관련한 통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지?)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더불어 , 정씨는 "생계 문제와 병원과의 관계 유지" 때문에 치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 말고 소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생계 문제와 병원과의 관계 유지”란 게 무슨 말인지?)
=조리사의 직업병(호흡기, 근골격계) 항목을 포함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함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조리사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어떤 의무조항, 해당 시설의 의무조항 이런 것이 있다 없다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이 있어야)
=마지막 “00해야 한다”로 끝나는 3문장은 기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사 협회라든지 거기의 관계자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