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드뷰에 보도됐습니다. 사이드뷰는 타매체 동시 송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유명해던 작품들 속에는 '흡연'과 공존하는 모습이 존재한다. 실제 불과 10년 정도 전만 해도 대학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존재했고 흡연 구역이 존재했고, 우리 일상 및 생활 속에서 간접 흡연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택시, 당구장, PC방, 음식점 등을 비롯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과거 영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옛날티비 : KBS Archive’ 유튜브 채널의 '장소불문! 담배꽁초 나뒹굴던, 골초들의 천국 8090' 같은 콘텐츠에 기록돼 잇다. 20~30년 전에는 '자유로운 흡연'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관련 법안의 부재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공중도덕이 아주 부족한 사람 같다”, “당연히 벌금을 물려야 된다", "(법을) 1~2년 시행하면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비판적인 시민들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과 더불어 처음 등장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 건축물'과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학원,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대합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미디어 영역에서의 금연정책도 시행됐다. 2000년대부터 금연과 관련된 공익광고가 제작방영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첫 공익광고는 증언형 광고로, '故 이주일 편'을 다루며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금연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콘서트 등의 TV프로그램들도 제작되기도 했다. 최근 모든 연령층의 흡연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시리즈를 제작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미디어를 활용해 금연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며 국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해 보건소를 통한 금연클리닉 및 금연 상담 전화 무료부스를 운영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현재, 보건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금연 클리닉, 금연캠프, 금연상담, 병의원/군의 경 금연서비스 등이 있다. 금연상담은 대면 혹은 전화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 보조제 제공(12주), 6개월간의 금연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금연'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 보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차원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2009년 군대에서 보급되는 면세담배제도를 폐지하고 담뱃갑 속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를 강제화한 것을 비롯해 2014년부터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하는 정책 등도 이어졌다. 특히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성시보건소는 ‘안성맞춤 지역사회 금연 수평적 협력체계로’라는 표어로 관내 총 17개소의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을 선정해 금연환경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금연환경조성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들어 미디어 영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존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흡연 장면 등의 내용을 다룸에 있어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제28조)돼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하는 장면을 묘사해선 안되며 동시에 잘못된 흡연 문화를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제45조)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며 '정책 밖의 영역'에 속해 그 영향력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다. 일상 및 생활 속 장소 자체에 대한 규정부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공적인 보건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이 이어졌고 특정 시점마다 사회적 분위기와 대중의 여론에 맞춰 '새로운 금연정책'이 만들어졌다. 이제 '전자담배'를 비롯해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도구·영역이 자리 잡음에 따라 앞으로 어떤 금연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에 제시될지는 '시민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문제다.
임채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