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시행 시점 : 2006년 3월 24일 개정되고, 일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형법에 따른 법정형, 죄질 등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가지로 나누어 범죄유형별로 세분하고, 존속상대 폭력범행을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
2)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 폐지(이유는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근거 내지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소위 '폭처법 3조 2항'의 야간 흉기소지 등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징역 5년형 규정이 삭제되었음
3)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이전에는 범죄단체에 구성, 가입과 동시에 범죄가 성립, 완성되고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즉시범이어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 중이라도 한번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조직 내지 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됨
4)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개정 :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그 교사된 죄에 대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음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