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당서, 신당서, 발해고 등을 통해서 보면 무왕의 생모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간접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무왕 대무예의 생모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록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들춰냈습니다.
1. 발해고- 신고
任雅相(임아상) 張文休(장문휴) 雅相武王舅也 文休武王大將也
아상은 무왕의 장인 또는 외삼촌이고 문휴는 무왕의 대장군이다.
2. 구당서- 동이열전
⊙十四年, <黑水靺鞨>遣使來朝, 詔以其地爲<黑水州>, 仍置長史, 遣使鎭押. <武藝>謂其屬曰: [<黑水>途經我境, 始與<唐家>相通. 舊請<突厥>吐屯, 皆先告我同去. 今不計會, 卽請漢官, 必是與<唐家>通謀, 腹背攻我也.] 遣母弟<大門藝>及其舅<任雅>發兵以擊<黑水>. <門藝>曾充質子至京師, <開元>初還國, 至是謂<武藝>曰: [<黑水>請<唐家>官吏, 卽欲擊之, 是背<唐>也. <唐國>人衆兵强, 萬倍於我, 一朝結怨, 但自取滅亡. 昔<高麗>全盛之時, 强兵三十餘萬, 抗敵<唐家>, 不事賓伏, <唐>兵一臨, 掃地俱盡. 今日<渤海>之衆, 數倍少於<高麗>, 乃欲違背<唐家>, 事必不可.] <武藝>不從, <門藝>兵至境, 又上書固諫. <武藝>怒, 遣從兄<大壹夏>代<門藝>統兵, 徵<門藝>, 欲殺之. <門藝>遂棄其衆, 間道來奔, 詔授左驍衛將軍. <武藝>尋遣使朝貢, 仍上表極言<門藝>罪狀, 請殺之. 上密遣<門藝>往<安西>, 仍報<武藝>云: [<門藝>遠來歸投, 義不可殺. 今流向<嶺南>, 已遣去訖.] 乃留其使<馬文軌>·< 勿雅>, 別遣使報之. 俄有洩其事者, <武藝>又上書云: [大國示人以信, 豈有欺 之理! 今聞<門藝>不向<嶺南>, 伏請依前殺却.] 由是鴻 少卿<李道邃>·<源復>以不能督察官屬, 致有漏洩, 左遷<道邃>爲<曹州>刺史, <復>爲<澤州>刺史. 遣<門藝>暫向<嶺南>以報之.
14년에 흑수말갈이 사신을 보내와서 예방하니 조서를 내려 그 땅을 흑수주로 삼고 그대로 장사를 설치하였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진함의 경계를 지냐서야 비로서 당과 한 판 서로 왕래하게 된다. 예전엔 돌궐에게 토둔을 청할 때도 모두 앞서 나에게 아뢰고 같이 갔다. 지금은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곧바로 한나라에 관직을 청하니 필시 이는 당나라와 왕래하고 도모하여 앞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하며 그의 아우 대문예 및 장인 임아상 등을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흑수를 치게 하였다. 대문예가 일찍이 인질로서 경사에 왔다가 개원(開元713~741) 초에 환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무예에게 이르기를 [흑수가 당나라 집안의 벼슬아치를 청하였으니 곧 그를 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나라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당나라는 사람이 많고 군사가 강하기가 우리보다 1만 배가 되니 하루 아침에 원수를 맺는 것은 단지 스스로 멸망으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옛날 고려의 전성기 대는 강병이 30만이었으나 당나라 집안에 대적하며 붙좆아 섬기지를 않았더니 당나라 군사가 한차례 당도함에 땅을 쓸어 버린 듯 모두 죄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해의 군중은 고려보다 몇 배나 작으니 이로 당나라 집안에 거슬러 배반하고자 한다면 ㄱ 일은 반드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무예가 따르지 않았으며 문예는 군사가 국경에 이르렀을 대 또 글을 올려 거듭 간하였다. 무에가 노하여 종형인 대일하를 보내어 대문예가 마침내 그의 무리를 버리고 사잇길로 내달아오니 조서를 내려 좌효위장군을 제수하였다. 대문예가 얼마되지 않아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고 표를 올려 대문예의 죄상을 상세히 말하고는 청하여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 상께서 은밀히 문예를 보내어 안서로 가게하고 무예에게 답하여 이르기를 [문예는 멀리로부터 와서 붙좇아 투항하였으니 도의로서 죽이지는 못하오 지금은 내쳐서 영남으로 향하게 하
였는데 이미 보내기에 거의 도착하였을 것이오] 하며 이에 그의 사신은 마문궤와 홀물아는 머무르게 하고 따로 사신을 파견하여 그렇게 답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그 일을 누설한 자가 있어서 대무예가 또 글을 올려 이르기를 [대국은 믿음으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속일 수 있습니까 지금 듣건대 문예가 영남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 하니 엎드려 청하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여버리십시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홍려소경 이도수와 원복등은 벼슬아치들을 능히 감독하고 살피지 못하여 사실의 누설이 있게 되었다 하여 도수는 좌천되어 조주자사가 되었으며 복은 택주자사가 되엇다. 사자를 보내 대문예를 잠시 영남으로 향하게 하고는 이로서 그에게 답하였다.
3. 신당서- 발해말갈편
◉<玄宗><開元>七年, <祚榮>死, 其國私謚爲<高王>. 子<武藝>立, 斥大土宇, 東北諸夷畏臣之, 私改年曰<仁安>. 帝賜典冊襲王幷所領. 未幾, <黑水靺鞨>使者入朝, 帝以其地建<黑水州>, 置長史臨總. <武藝>召其下謀曰: 「<黑水>始假道於我與<唐>通, 異時請吐屯於<突厥>, 皆先告我, 今請<唐>官不吾告, 是必與<唐>腹背攻我也.」 乃遣弟<門藝>及舅<任雅相>發兵擊<黑水>. <門藝>嘗質京師, 知利害, 謂<武藝>曰: 「<黑水>請吏而我擊之, 是背<唐>也. <唐>, 大國, 兵萬倍我, 與之産怨, 我且亡. 昔<高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爲敵, 可謂雄彊, <唐>兵一臨, 掃地盡矣. 今我衆比<高麗>三之一, 王將違之, 不可.」 <武藝>不從. 兵至境, 又以書固諫. <武藝>怒, 遣從兄<壹夏>代將, 召<門藝>, 將殺之. <門藝>懼, 儳路自歸, 詔拜左驍衛將軍. <武藝>使使暴<門藝>罪惡, 請誅之. 有詔處之<安西>, 好報曰: 「<門藝>窮來歸我, 誼不可殺, 已投之惡地.」 幷留使者不遣, 別詔鴻臚少卿<李道邃>․<源復>諭旨. <武藝>知之, 上書斥言「陛下不當以妄示天下」, 意必殺<門藝>. 帝怒<道邃>․<復>漏言國事, 皆左除, 而陽斥<門藝>以報.
현종 개원(713~741) 7년에 조영이 죽자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고왕이라 시호하엿다. 아들 무예가 즉위하여 땅을 크게 넓히자 동북의 여러 이족들이 두려워 그에게 신하로 붙좇았으며 사사로이 개원하여 인안이라고 하였다. 제께서 전책을 하사하여 왕위와 아울러 다스리던 곳을 답습하게 하였다.
얼마지 않아 흑수말갈의 사자가 들어와 예방하자 제께서 그 땅으로 흑수주를 세우고 장사를 두어 그곳으로 나가 통솔하게 하였다. 무예가 그의 휘하를 부러 모의하여 이르기를 [흑수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어 당과 왕래하였으며 다른 때에 돌궐에게 토둔을 청할 때도 모두 먼저 우리에게 아뢰더니 지금 당나라의 관리됨을 청하면서 나에게 아뢰지 않으니 이는 필시 당나라와 더불어 앞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 함일 것이다.] 하였다. 이에 아우 문예와 외삼촌(구아, 혹은 장인) 임아상을 보내 군사를 일으켜 흑수를 치게 하였다. 문예가 일찍이 경사에 질자로 와 있었기에 이익되는 것과 해악이 되는 것을 알고는 무예에게 이르기를 [흑수가 벼슬을 청하였는데 우리가 그를 공격하면 이는 당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당은 큰 나라로서 병사가 우리의 1만배나 되니 그들과 더불어 원한을 맺으면 우리는 장차 망할 것입니다. 예전 고려가 번성할 적에는 군사가 30만으로 당나라에 저항하여 적이 되었는데 가히 굳세다고 일컬었지만 당나라 군사가 한차례 도래하자 땅을 쓴 듯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군중은 고려와 비교하여 삼분의 일이니 왕께서 이를 어기시려 함은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무예가 따르지 않았다.
군사가 국경에 이르자 또 글로써 간곡히 간언하였다. 무예가 노하여 종형인 일하를 보내 장수의 직위를 대신하게 하고 문예를 소환하여 장차 그를 죽이려 하였다. 문예가 두려워하여 지름길로 스스로 귀순하니 조서를 내려 좌효위장군의 관작을 수여하였다. 무예가 사신으로 하여금 문예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를 주살할 것을 청하였다. 조서를 내려 그를 안서에 거처하게 하고는 좋게 답하여 이르기를 [문예는 궁핍하여 와서 나에게 귀순하였으니 마땅히 살해할 수 없으며, 이미 그를 험악한 땅으로 내어보냈소 하고는 아울러 사자는 머물러 두어 보내지 않고 따로 조서를 내려 홍로소경 이도수와 원복으로 하여금 뜻을 전하여 깨우치도록하였다. 무예가 이를 알고 글을 올려 배척하여 말하기를 [페하께서는 마땅히 망령된 것을 천하에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며 반드시 문예를 죽이려 하였다. 제께서 이도수와 원복이 나라의 일을 누설하여 말한 것에 노하여 모두 좌천시키고 거짓으로 문에를 배척하고는 이로 답하였다.
* 이 기록을 살펴보면, 무왕 대무예의 생모에 대해 대강의 윤곽이 잡힙니다. 무왕 대무예의 생모는 바로 "임아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아상은 무왕 대무예의 외삼촌 또는 장인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둘다 만족할 수 있는 배경상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임아상이 무왕 대무예의 외삼촌이 되려면 무왕 대무예의 어머니가 "임아상에겐 누나 또는 여동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왕 대무예의 장인이 되려면, 임아상에게 무왕 대무예는 사위가 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딸이 무왕 대무예의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답은 "임아상의 누나 또는 여동생이 대조영과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 여인이 바로 무왕 대무예의 생모이며, 임아상의 딸이 무왕 대무예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볼때, 이자겸의 딸이 17대왕 예종의 왕비였고, 또한 이자겸의 딸이 18대왕 인종의 왕비로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의 제 2대 왕 혜종의 후비 중엔 대광 왕규의 딸이 있고, 제 1대왕 태조 왕건에게도 대광 왕규의 딸이 16비로 바쳐졌습니다.
또한 태조왕건의 제 17비는 견훤의 사위 박영규의 딸이고, 정종 왕요의 정비 문공왕후 박씨와 문성왕후 박씨도 역시 박영규의 딸입니다.
발해 이후의 고려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같은 일은 사례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무왕 대무예의 어머니는 초린도, 숙영도 아닌 "발해의 개국공신인 임아상의 누나 내지는 여동생이 되어야 하고, 무왕 대무예의 아내도 임아상의 딸이 되어야 역사적 사실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모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임아상의 존재를 통해서 대충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조영과 생사를 나눈 혈맹의 조력자로서는 바로 임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아상은 제 2차 고당전쟁때 죽은 패강도행군총관 임아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임아상입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임아상과 대야발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특히나 임아상은 고왕 대조영과 무왕 대무예에게 가장 우호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충직함이 대를 이어간 것을 본다면 보통의 사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표현처럼 대조영이 거란국 가한의 딸과 엮여지는 일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아상의 출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아상과 임아상의 누이가 역사적으로 그 출신배경이 불분명하기에 이를 허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연히 있는 기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임아상과 임아상의 누이를 고구려왕계의 후예로 삼을 수도 있고, 혹은 고구려의 유장 내지는 말갈족과도 연관지을 수 있으나 말갈족에는 그러한 성씨가 없는 것으로 볼때 고구려의 유장 내지는 고구려 왕계의 후예로 설정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성있는 허구겠지요. 임아상과 임아상의 누이가 거란출신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거란출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왕 대무예는 물리적으로 거란국의 후예가 "절대" 될 수 없는 일이고, 물리적으론 임아상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극의 전개가 이렇게 된 이상 이를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만, 대무예와 대문예, 대보방, 대낭아, 대호방, 대림, 대창발가(사서에 나타난 무왕 대무예의 다른 형제들)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볼때, 고구려부흥전쟁을 이끈 지도자는 바로 대중상이고, 걸사비우도 대중상의 조력자라고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크고, 합당합니다. 일각에선 대조영이 663년 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아상이 726년 당시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아 이 당시 임아상의 나이가 60대 초반 내지는 중반으로 봤을때...
오히려 660년~665년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맞고, 대조영이 임아상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다고 칠때 대조영은 650년대 중반이나 후반기에 태어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겠지요.
따라서 662년 사수대첩 당시에는 대조영의 나이가 많아봤자 10살도 채 안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효태를 죽였다는 것이 억지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난 이상 이제와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니 검이를 대무예로 엮는 것은 적절한 처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록 한줄에 있는 것은 그래도 살려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봅니다. 따라서 검이, 단이, 적이로 그냥 끝까지 밀고, 후계문제는 물론 역사적 인물의 실명이라도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적어보았습니다. |
첫댓글 호오..흥미로운 글인걸요?
발해(고구려)가 고려의 풍습과 비슷하다는 근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려의 혼인풍습은 오히려 신라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구당서에는 임아, 신당서에는 임아상이라 나오는데, 이름이 임아고 상(相)은 재상으로 보는게 더 옳지 않을까합니다. 참고로 신뢰성과는 별개로 협계태씨 족보에는 대조영 모친이 時씨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드라마에는 대야발은 고사하고 무왕의 사촌형인 대일하(대야발의 아들? 만일 대야발의 아들이라면 대조영은 대야발 보다 더 혼인을 늦게 했거나 자식을 늦게 봤다는 말인데...)도 안나오는군요.;;
발해고에는 "乃遣弟門藝及舅雅雅相 發兵擊黑水" 이에 동생 문예와 장인 아상을 보내어 병사로 흑수를 공격하였다 라고 하는데 상(相)이 관직이라면 임(任)은 성이요 아(雅)는 이름인 외자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따라서 임 아(任 雅)...이렇게 될 수도 있을런지?? 저 개인 생각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발해고 인물고를 보다보면 문맥상 관직명이나 직책이 나오면 쌩뚱맞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읽는게 문맥상 자연스러울거 같습니다.
발해고는 기본적으로 중국사료(정확히는 구, 신당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임아상 같은 경우는 신당서를 취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구, 신당서를 절충 해보면 임아가 이름이고 상은 직책이라 생각됩니다.
대게 발해고를 보고 있자면, 위에 소호금천씨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처럼 주로 "그냥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임아상에 대해서만 관직명을 써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신구당서의 임아상 기록을 컨트롤 에프로 검색해 가며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대조영에 나오는 "초린, 숙영, 검이, 단이,적이 그밖에 미모사, 어흥이, "모두 가공인물입니다. 역사적 인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은 그 정도의 역사지식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