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물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물산업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5. 11.(월) ~ 5. 14.(목) / 2박 4일
※ 위 파견기간은 항공편 상황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상담지역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
라. 상담품목 : 물산업 관련 우수기술 및 제품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상담 진행
바. 협력기관 : GBC쿠알라룸프르
2. 주최/주관 : 경기도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현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항공료 50% 지원(1사 1인에 한함, 최대 60만원 이내)
※ 항공료(50%), 숙박비, 식비 등 현지 체재비, 여행자보험, 물품통관,세금등 기타 제반 비용 참가기업 부담
※ 단체 차량의 경우 공식 일정(지정 항공편 공항-호텔 이동 등)에 한해 지원
다. 신청자격 : 경기도내 물관련 기업으로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4. 신청기간 : 3월 13일 23:00까지
※ 신청기업 수가 모집규모의 1배수 이하일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수가 모집규모의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 로그인→ 검색창에 ‘물산업’ 입력→ “2026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 참가기업모집”클릭 →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
※공고문 바로기 : https://egbiz.or.kr/pd/51848.do
나. 제출서류
- 선택항목 서류는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ZIP 또는 PDF, 30MB한도)
ex)000회사명.zip / 1. 체크리스트, 2. 참여신청서 3. 사업자증명원....
- 신청마감일까지 업로드한경우만 인정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참고방법 | 비고 |
| 필수 | 1 | 체크리스트 1부. | 「서식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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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참가신청서-신청기업 현지시장성평가자료 1부. * 현지시장성 평가자료는 외국어카탈로그 등과 현지기관에서 바이어발굴로 활용 | 「서식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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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업자증명원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청(www.hometax.go.kr) 정부24(www.gov.kr)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됨 | 정부24(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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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1부 |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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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국문 및 외국어 카탈로그 | 기업명 및 제품 확인이 가능해야 함. | PDF제출 |
| 선택 | 7 | 파견국 수출실적증명원 1부 |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 직접수출만 인정 |
| 8 | 국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홈페이지 주소(URL) 확인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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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장등록증 사본 | 정부24(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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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해외 규격인증서 | 최대 2건까지 인정 | (별첨2) 해외규격 가점대상참고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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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특허등록증 | 특허허권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12 | 공공기관 인증서 | 최대 3건까지 인정 | 선정평가표 참조 |
※ 수출실적증명원 발급방법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
6. 지원기업 선정
가.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선정
나.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후보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포기하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참가기회 부여
다. 물산업 통상촉진단 선정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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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기업현황 (30) |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5) | 10 |
| 산업재산권(2점/건) - 최대 2건 | 국내외 규격인증/특허/실용신안 등 | 4 |
| 공공기관 인증서(2점/건) - 최대3건 |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성공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ㆍ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기업, 주 4.5일제 시행 경기도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 6 |
시장성 (70) | 통상촉진단 참가 제품적합성 및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 |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 70 |
라. 유의사항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 (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선정발표 후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수출지원시책 에 참가가 제한(1년) 될 수 있음
마. 경기도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방법
<법위반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조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고시」에 적용 되는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 된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기업 -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7. 참가기업 선정결과 발표
가. 발표 일시 : 3월 30일(예정)
나. 확인 방법 : 경기기업비서에서 확인가능(신청자 이메일로도 알림)
다. 평가 및 선정제외 기업, 법위반 기업 참여제한 조건
<평가 및 선정제외 기업>
① 공고일 현재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② 사업 분야가 물산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③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④제출서류 누락, 제출방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제출 또는 허위로 지정서류를 제출한 기업 ⑤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상태인 기업 ⑦ 외부감사기업 중 직전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 ⑧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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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문의내용 | 담당부서(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 사업 및 신청서류 관련 문의 | 수출마케팅팀 | 031-259-6149 water@gbsa.or.kr | 통화량이 많으니 메일로 문의 |
| 경기기업비스 이용 및 오류관련 문의 | 경기기업비서 담당자 | 031-259-6299 |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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