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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수금 및 외상값 오리발 대응: 상대방이 물품을 받고도 장부에 적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대금 지급을 부인할 때, 상대방의 진짜 매입장부나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거래 사실을 증명합니다.
② 동업 정산 분쟁: 동업을 끝내고 수익을 나눠야 하는데, 대주주나 운영 권한을 가진 파트너가 "남은 돈이 없다"며 장부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매출 장부를 확보합니다.
③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적발: 돈을 안 갚으려고 고의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의심될 때, 상대방의 재산상태표(대차대조표)와 거래 원장을 강제로 제출받아 추심의 근거로 삼습니다.
3.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영업 비밀이라고 거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처와 단가가 다 적혀있는 영업 비밀이라 법원에 못 보여줍니다!" 라고 버티는 상대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1조에 따른 제출명령은 기업의 비밀보호보다 '재판을 통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더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제출을 명령하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원은 "장부에 숨기는 내용(불리한 사실)이 있는 것이 맞구나"라고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 역시 평소 상법 기준에 맞춰 장부를 투명하고 꼼꼼하게 적어두어야, 역으로 장부 제출명령을 받았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결국 '누가 더 확실한 증거를 쥐고 흔드느냐'의 싸움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거래처 미수금 회수, 동업자 간의 정산 소송, 물품대금 청구 등 답답한 채권 분쟁으로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리적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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