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4호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
선정규모 : 60개소 내외
모집기간 : 2026. 2. 23.(월)~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또는 여성기업 중 e경남몰 입점규정에 부합하는 업체
※ e경남몰이란? 도내 우수생산품의 온라인 판매촉진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 저렴한 수수료, 다채로운 기획전, 프로모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음
| e경남몰 입점 가능 품목 및 입점자 자격 |
<입점 가능 품목> 1. 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등 가. 1차 농·수·축·임산물 :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나. 가공품 : 경상남도산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10%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다. 화장품 :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상품으로서 도내에 생산된 제품 또는 도외에서 위탁제조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제품 라. 공산품 : 도내에 생산된 제품 또는 도외에서 위탁제조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제품 마. 화훼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물 2.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이로로, 안심농,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 추천상품 3.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 및 지역관광상품 4.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입점업체 생산(제조‧가공)품 5.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인 상품 6. 타 지자체와 협력·교류 상품으로서 특별판매로 인정되는 상품
<입점자 자격요건> 입점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농어업경영체, 제조‧가공업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및 공장)이 있어야 한다. 단, 상품 특성상 경상남도 외 지역에서 위탁 생산해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단체)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안심농‧이로로 상품이거나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의 e경남몰 입점추천을 받아야 한다. 4.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허가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등의 경우 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6. 그 밖에 사업 수행기관(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내 용 |
| 마케팅 지원 | ㆍe경남몰 입점을 위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패키지 디자인, SNS 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1회 최대 50만원) ※ 온라인 마케팅 비용 업체 선지출 후 정산하여 지급함 |
| e경남몰 기획전 참여 지원 | ㆍe경남몰 내 신규 입점업체 대상 판매 기획전 참여 지원 - 전용관 개설, 홍보 및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 제공 |
추진절차
공고일('26.2.23.) 기준 경남 도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e경남몰 입점 규정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또는 여성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여성기업) 여성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위 요건 충족여부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여성기업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대상
| 1 | 휴업·폐업중인 기업 |
| 2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프랜차이즈 확인 : http://www.kreport.co.kr ) |
| 3 | 단순 도·소매, 단순 유통기업, 수입제품판매, 부동산업 |
| 4 |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 5 | 마케팅 지원금* 선납이 불가한 업체(50만원 상당) * 마케팅 지원금: 사업 참가자 선결제 후 집행 증빙하여 결산 지급함 |
| 6 | e경남몰 입점기준 미달업체 및 기입점업체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류를 갖추어 이메일 jy08@giba.or.kr 제출
| < 신청 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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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온라인 입점(e경남몰)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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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장 전경, 자체 생산/가공/제작 사진 각 1부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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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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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온라인 정부24, 방문 세무서 |
| ⑤ 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해당 시) | 소상공인 sminfo.mss.go.kr 여성기업 smpp.go.kr |
| ⑥ 통신판매업신고증 | 정부24 www.gov.kr |
| ⑦ 영업신고증 *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가공 등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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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위탁 생산(OEM)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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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필수서류 제출, 지원제외대상 여부 등 검토(적/부판정)
현장실사
-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 제품 제조 과정 등 확인
-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총점 80점 이상 ‘적합’판정
| 평가항목 | 배 점 | 내 용 |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 40 | 재고보관 시설 보유, 품질유지기술 보유, 신선도 유지 및 상품품질 향상 의지 등 |
전자상거래 적합성 | 25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정 이상의 재고 보유, 상품성, 품질 등 |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 15 | 온라인 판매에 대한 사전지식보유 및 적극적인 참여,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등 |
| 생산자 브랜드 | 10 | 상품 희소성, 홍보 및 광고 실적 등 |
| 가격관리 | 10 | e경남몰 가격 정책 수용 여부, 물품가격 관리 의지 |
※ 신청서 허위사실 기재 발견 시 입점불가
입점 적격 여부 및 입점 안내는 개별 통보함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되며, 입점업체로 선정 된 경우 선정 취소됨
신청·선정업체는 동 공고문, 수행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입점을 위해 현장실사를 필수로 실시하여야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입점 불가함
전통시장의 경우 입점 승인 받은 품목에 한하여 입점 가능함
이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 연 락 처 : 055-230-2908
- 이 메 일 : jy08@giba.or.kr
붙임 1.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장 전경 및 제품 사진 1부.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