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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경상북도 내 문화 콘텐츠 분야 기업지원을 위해 콘텐츠 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자 함 |
| 1 | 개 요 | |
1. 사업 목적
가. 콘텐츠 IP와 관련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경북 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역량 강화
나. 경북 지역의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발굴 및 육성
2. 사업 개요
| 사업명 | ⦁ 콘텐츠 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
| 공고 기간 | ⦁ 2026. 3. 16.(월) ~ 4. 7.(화) |
| 접수 기간 | ⦁ 2026. 3. 23.(월) ~ 4. 7.(화), 18:00까지 |
| 과제 수행 기간 | ⦁ 협약 체결일 ~ 2026. 10. 30.(금) |
| 지원 규모 | ⦁ 국내 10,000천 원×8개 사, 국외 20,000천 원×4개 사 ⦁ 적격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내, 또는 국외 한 분야만 지원 가능 |
| 지원 분야 |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페어 참여 등 B2B 시장 개척 분야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모든 방안 제안 가능 |
| 지원 대상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 (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봄)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업력 무관 ⦁ B2B 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이 가능한 IP‧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
| 지원 내용 |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 사업 세부 내용 | |
1. 사업 일정
가. 공고 기간: 2026. 3. 16.(월) ~ 4. 7.(화)
나. 접수 기간: 2026. 3. 23.(월) ~ 4. 7.(화), 18:00까지
다. 과제 수행 기간: 협약 체결일 ~ 2026. 10. 30.(금)
2. 지원 규모: 국내 10,000천원×8개 사, 국외 20,000천 원×4개 사 (총 12개 사)
3. 지원 분야
가.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페어 참여 등 B2B 시장 개척 분야
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모든 방안 제안 가능
4. 세부 지원 내용 (국내‧국외 한 가지만 지원 가능)
가. 국내 판로개척 지원: 10,000천 원×8개 사
|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 국내 판로개척 지원 | • 국내 전시회‧박람회‧B2B 페어 등 참여 비용 - 판로개척에 부합하는 국내 콘텐츠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비용 - 판로개척 행사 참여를 위한 부스 임대 비용 •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기업 및 콘텐츠 소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비용 - 배너 광고, 홍보 영상물 등 제작 비용 지원 • 기타 제안 사항 - 판로개척을 위한 모든 방법 제안 가능 -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사항에 한해 인정 |
나. 국외 판로개척 지원: 20,000천 원×4개 사
|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 국외 판로개척 지원 | • 국외 전시회‧박람회‧B2B 페어 등 참여 비용 - 판로개척에 부합하는 국외 콘텐츠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비용 - 판로개척 행사 참여를 위한 부스 임대 비용 •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기업 및 콘텐츠 소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비용 - 배너 광고, 홍보 영상물 등 제작 비용 지원 • 행사 참여를 위한 왕복 항공비 - 이코노미석 기준, 왕복 항공비 지원 (이코노미석을 제외한 비즈니스석 등 불가) - 숙박비 등 체재비 지원 불가 • 기타 제안 사항 - 판로개척을 위한 모든 방법 제안 가능 -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사항에 한해 인정 |
5. 지원 대상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봄)
다.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업력 무관
라. B2B 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이 가능한 IP·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6. 지원 제한 대상
| ◦ 신청일 현재 우리 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 수행 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 개발 사업 제외)인 경우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 수가 총 2개여야 함(추후 발견시 환수 조치) ◦ 신청일 기준 현재 우리 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초과인 경우 ※ 연구개발사업비 및 지방비 매칭금액 포함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수행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 및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 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7. 지원 세부 조건
가. 지원금 신청 금액은 공급가액만 산정하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VAT) 및 최대 지원금 초과 비용은 기업이 부담함
나.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다.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측정은 선정 시 감점 요인 작용
라. 사업 참여 시, 협약종료까지 참여기업은 국내외 투자 의향 확보서 또는 판매 체결 계약서, 가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예정된 기존 계약 건, 가계약, 업무협약, 명확한 수출실적 보유 등 평가 시 가점 부여
바. 개발 완료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 인건비 및 콘텐츠 제작 개발을 위한 비용 등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지원 불가
사.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출 및 기금사업 지원 표기 필수
※ 협약종료 시,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결과물 또는 상품 등의 전시품을 1식 제출하여야 함(단, 결과물의 형태나 부피 등으로 인해 실물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진, 구동 영상, 도록, 웹 링크 등 대체 증빙 제출 가능)
※ 표기 문구 예시 : 해당 결과물(콘텐츠명)은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콘텐츠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경상북도·포항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8. 자기 부담금 관련 사항
가. 지원금 대비 10% 이상 자기 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 【편성 예시】 • 국내 지원기준 최소 1,000천 원이상 자기 부담금 매칭 - 최소 기준 : 지원금 10,000천 원 + 자기 부담금 1,000천 원 = 총 사업비 11,000천 원 • 국외 지원기준 최소 2,000천원이상 자기 부담금 매칭 - 최소 기준 : 지원금 20,000천 원 + 자기 부담금 2,000천 원 = 총 사업비 22,000천 원 |
나. 자기 부담금은 변경 불가하며,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 수립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방법】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예산집행 시 집행 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먼저 집행 후 잔여금액을 국고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9. 유의 사항
가. 사업계획서 작성
1) 수출, 판매계약, 업무협약 등 목표 성과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며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어야 함
| 【작성 예시】 • 판매계약 3건, 수출계약 1건 - 실제 체결이 예정된 경우 확실한 수치로서 기재, 목표치일 경우 명확히 실현 가능한 수치로 기재 - 차후 계약서 사본 제출 통한 증빙 필요 • 미팅 최소 10건, MOU 체결 2건 - 실제 확정된 사항은 확실한 수치로서 기재, 목표치일 경우 명확히 실현 가능한 수치로 기재 - 차후 미팅 사진 및 협약서 사본 제출 통한 증빙 필요 |
2) 사업 계획서 상의 목표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업 중간 및 결과평가에서 ‘실패’로 평가되어 사업비의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3) 사업계획서상 반드시 2건 이상의 판로개척을 통한 판매실적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가) 차후 증빙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기재
나) 예정된 차후 계약 건, 가계약, 업무협약, 명확한 수출실적 보유 등 기재 시 가점 부여
다) 증빙 예시 :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나. 사업 진행
1) 협약종료 전까지 국내외 방송, 해외 진출을 통한 판로개척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관리·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미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제재 시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함 (2차 지원금 미지급 및 지원금 환수)
다.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1) 해당 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 사업비 편성 시 유의
2) 붙임 서류 내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첨부 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원 불가함
3) 산출서상 제안된 홍보물 등은 사업 기간(~10. 30.) 중 반드시 제작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함
4) 국외 왕복 항공비의 경우 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급
5) 국외 여비의 경우 일비 및 식비, 숙박비 등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집행
라. 협조 사항
1) 지원사업 추진 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참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3 | 선정 방법 및 기준 | |
1. 선정 방법
가. 서류 점검: 서류 검토를 통한 제한 대상 등 적격 여부 확인
나. 검토 기준: 적격 여부 확인 (신청 자격 충족 및 모든 서류 제출 확인 시 “통과”, 자격 미달 및 서류 미비 시 “탈락”)
※ 협약 이후라도 자격 변동 및 서류 허위 제출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격 및 제출 서류는 본 공고문 2-5~6(자격), 4-4(제출 서류) 등 참고
다. 발표 평가 : 평가 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평가 서류 : 사업 수행 신청서 및 계획서, PPT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3. 평가 기준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요 소 | 배 점 |
| 합 계 | 100점 | |
| 지원 타당성 |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5점) -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의지, 지원사업 필요성 - 사업 목적 및 추진 세부 내용의 적절성 - 타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 | 10점 |
| · 사업 계획의 타당성 (5점) - 성과 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사업비 예산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국내·외 판로개척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 | ||
| 수행 역량 | · 콘텐츠 IP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및 차별성 (10점) · 참여 인력 구성의 전문성 및 기술력, 인프라 보유 정도 (10점) · 판매 및 수출실적 등 기 보유 성과 (20점) | 40점 |
| 판로개척 가능성 | · 사업 기간 내 국내·외 판로개척(수익 창출, 투자 유치 등) 가능성 여부 (10점) · 올해 실제 계약·수출·투자 유치 논의 및 체결 여부 (30점) | 40점 |
| 기대효과 | · 예상되는 파급 효과(지속적인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여부 (5점) · 향후 판로 확대 및 기업 성장 가능성 (5점) | 10점 |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4. 유의 사항
○ 적격자 또는 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한 아이디어로 타 기관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금 회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4 |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 |
1. 접수 기간 : 2026. 3. 23.(월) ~ 4. 7.(화), 18:00까지 (마감 시간 엄수)
2. 접수 방법
가. e나라도움(www.bojo.go.kr) → 공모사업 찾기 → ‘콘텐츠 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나. 제출 서류는 1개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폴더명‘판로개척_기업명’)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www.gcube.or.kr) 또는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www.gbcep.or.kr)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가능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시 접수 불가하니 기간 준수
※ 제출 서류 중 서명 및 날인(도장) 란 포함 양식은 반드시 권한자의 자필 서명 또는 직인(인감) 날인 후 제출(누락 시 서류 미비로 간주)
3. 문 의 처
가. 사업 관련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담당자 (054-256-3807, 3805, 3808)
나.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4. 제출 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 서 식 | ➀ 사업 수행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및 대표자 자필서명 필수) | ⦁사업 수행 신청서, 서식 문서 스캔본 제출 ⦁사업계획서 hwp 파일로 제출 |
| ② 사업 수행 계획서 | ||
| ③ 서식 3 ~ 7 | ||
| 별 첨 |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신청 시 별첨 자료 모두 스캔본 제출 ※ ⑤ 발급방법 - 국세 :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 정부24 |
| 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③ 최근 3년간('23, '24, '25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 공증 서류만 인정) ※ '25년도 결산 미완료 기업: '22~'24년도 표준재무제표와 함께 '25년도 가결산 재무제표(세무대리인 날인된 '재무제표 확인원' 첨부)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 등 재무제표 발급 불가 기업: 최근 3년간('23, '24, '2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
|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참여인력 대상)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최근 3개월) | ||
|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
|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양식 제출 | ||
| ⑦ 포트폴리오 (기 보유 성과 증빙자료,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
※ 별첨 서류는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후 선정 업체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5 | 사업 관리 | |
1. 중간평가
가. 평가 내용: 중간 결과 보고서 및 PPT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진척도, 적합성 등 4개 항목으로 평가
나. 평가 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사업 계속”, 60점 이상 70점 미만 “재평가”, 60점 미만 “사업 중단” 3등급으로 평가
2. 최종 평가
가. 평가 내용: 최종결과보고서 및 PPT 발표 자료 기반으로 사업 수행 완성도, 적합성 등 4개 항목으로 평가
나. 평가 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성공”, 70점 미만 “실패” 2등급으로 평가
※ “실패” 평가 과제는 사업 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사업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성실 수행”, “불성실 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성실 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보완 이후 재심의 예정
| 6 | 추진일정 | |
1. 세부 추진 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공 고 | 2026. 3. 16.(월) ~ 4. 7.(화) | ||
| 접 수 | 2026. 3. 23.(월) ~ 4. 7.(화) | 사업 수행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 18:00까지 접수 완료 |
| 선정 평가 | 2026. 4. 예정 | 발표 평가 | 총 12개 사 선정 (국내 8개 사, 국외 4개 사) |
| 협약 체결 | 2026. 4. 예정 | 사업비 조정 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60%) |
| 중간 평가 | 2026. 7. 예정 | 중간 결과 보고서 기준 사업 수행 진척도, 적합성 등 4개 항목 평가 진행 | 평가 후 “사업 계속” 기업 대상 2차 지원금 지급(40%) |
| 과제 완료 | 2026. 10. 30.(금) | 결과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18:00까지 제출 완료 |
| 최종 평가 | 2026. 11. 예정 | 사업 결과 최종 평가 | |
| 최종 정산 | 2026. 12. 예정 | 사업비 회계 최종 정산 처리 |
※ 상기 일정은 추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7 | 준수사항 | |
1.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가. 1차 지원금(60%): 협약 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 제출시기 별도 안내, 보험 금액(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 제출 안내 후 15일 이내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나. 2차 지원금(40%): 중간 평가 후 평가 결과 “사업 계속” 기업에 한해 지급
2. 수행 관리
가. 사업 수행 기간 중 과제 완료일 1개월 전까지 우리 원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활용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원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업 변경 신청은 사업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과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2026년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다. 사업 계획 변경은 반드시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얻어 진행해야 함.
라.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이나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우리 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우리 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바. 사업 수행 중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원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3. 사업비 관리
가.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이자 처리가 완료되어 잔고가‘0원’인 상태에서 운용)
나.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다.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 사업계획 상 집행계획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동사항은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라 우리 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총 사업비 중 60%는 조기 집행해야 하며, 중간 평가 “사업계속” 기업 대상 2차 지원금(40%) 지급
라.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총액 또는 일부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 원의 안내에 따른 변경 신청 후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마.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총액은 변경되지 않고 세세목의 금액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 원에 공문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바.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완료일 이후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가 및 환수
사. 과제 완료일(2026. 10. 30.)까지 사업 수행 최종 결과 보고서 및 PPT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함.
아. 사업 종료일(2026. 11. 30.) 전까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우리 원이 정한 위탁 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 완료 후 정산·감사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 등 우리 원이 안내하는 후속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자. 최종 평가 시 “재평가”로 평가된 과제는 재평가 진행 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우리 원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가. 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귀속은 참여 기업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단, 우리 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우리 원의 요청에 따른 매출액, 고용 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제출을 원칙으로 함.
5. 제재 조치
가. 제재 대상: 중간평가(재평가 포함) 시 “사업 중단”으로 평가받거나, 최종평가(재평가 포함) 시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를 심의 대상으로 함.
나. 성실도 등급 구분: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진행하여, 과제 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성실수행”과 “불성실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함.
다. 환수 조치 진행: 위 심의 결과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사업의 경우,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진행함.
6. 기타 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 공고문 및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함.
나.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침을 준용하며,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수행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에 책임이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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