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공/사법 관계 중에서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이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관리관계에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사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공법관계라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가고 권력관계가 아닌 관리관계라서 처분은 아니니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건가요?
그렇다면 관리관계도 공법관계이니까 우선 행정소송은 가능하지만, 공법이 아닌 사법이 적용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관리관계에서 사법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은 '강제력 등 국가의 우월적인 힘'이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ㅠㅠ
제 질문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사법규정을 적용하는데 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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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 위촉 관련
모람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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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5 20: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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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용관계를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으로 하는 것은 이용관계가 아니라 내부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