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한국전력공사는 영조물 법인이 맞나요? 영조물법인은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니까
한국전력공사가 행정청으로서 처분을 할 수 있는건가요?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1. 영조물 법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력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반 개인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첫댓글 1. 영조물 법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력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반 개인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