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전북, 전남 지역 정책간담회 (광주10, 전북6, 전남 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1.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안내
1) 목적 :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근거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 8조
법률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조사대상 -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상근직 교원 전수
* 조사 시점 재학중인 학생 전수(초4~고3)
* 학부모 (기관 당 할당 인원 수)
4) 조사기간 - 4월말~5월중
5) 조사방법
① 기관장 작성 : 기관 운영 현황 양식
② 교원, 학생, 학부모 : 웹/모바일 등으로 발송된 링크 접속을 통한 설문조사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령 제.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3. 지역별 1개 기관씩 학교운영사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