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지진에 취약… 대안책은?
지난달 포항 5.4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필로티 구조의 원룸·빌라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실거주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던 가운데 기존 필로티 구조에 내진 보강 작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필로티 구조란 건물 1층에 벽이 없이 기둥만 세워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식의 건물 구조를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하중은 1층이 가장 크게 받고 기둥과 벽에 분산되는데 이 구조는 벽이 없어 건물의 하중을 기둥이 모두 떠안고 있으므로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지진으로 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건립되고 있는 필로티 건물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미 많이 건축된 필로티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진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부산대 건축공학과 오상훈 교수는 “내진설계 없는 필로티 건물의 확산이 법의 허점 속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3층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놓고 정작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 건축사가 내진 설계를 점검하는 다수의 필로티 건물들이 특별 지진 하중에 맞게 설계됐는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필로티 건물의 내진 보강작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벽이나 철골 브레이스를 더 박으면 내진 보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1층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사비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내진에 대한 보강에 나서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내진 설계 대상 중 실제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축은 20.6%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필로티 주택 등 지진에 취약한 생활주택의 내진보강을 위한 융자금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융자금 지원이 20%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금 480억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긴급 편성했다. 또한 내진보강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호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미 지어져서 지자체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 한림대 인근 원룸 촌에 살고 있는 A씨(남.24세)는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구조로 된 자신의 방에서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이후 현재 살고 있는 건물과 비슷한 구조의 건물이 포항에서 매우 심하게 손상된 사진을 봐서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항이 춘천과 거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이 흔들리고 내가 사는 건물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불안해졌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