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에서 온 임용고시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 중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수험생 주의사항 부분을 알려 드릴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지역 교육청마다 다를수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 하시구요 .
수험생 유의사항( 각 고사실 칠판에 부착-A3크기)
* 수험생의답안지 작성 방법
1)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연필, 샤프펜, 볼펜 등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2) 표기란에는 " O(시커멓게 칠할것->이말은 속이 꽉찬 동그라미를 못찾아서 제가 쓴것임)"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3) 표기란 수정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불가-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4)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수험번호란에는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르게 기재하고, 해당란에 "O(시커멓게 칠할것->이말은 속이 꽉찬 동그라미를 못찾아서 제가 쓴것임"와 같이 완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상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험시작전에 화장실에 다녀올수 있는데 시험시간 중간에는 화장실에 다녀올 수 없다네요. 부득이 화장실에 갈경우 고사실 재입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미리 다녀오셔야 마음 놓고 실력 발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분증 안가지고 오신분은 "신분증 미지참자 각서"를 쓰시고 나중에 교육청에 신분증 제출하시면 되네요.
혹시 그럴일이 없어야 겠지만 만일 신분증 안가지고 오셔서 특별히 불안해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도 시험지 거두지 않는다네요^^
경기도 접수할때 줬던 안내문에는 스티커 사용 내용이 없던데 경기도도 스티커 사용가능해요??
님하...위에 잘 읽어 보세요...사용불가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정신이...스티커 말고 수정 테이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수정 테이프 경기도도 가능한건가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온 임용고시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하시잖아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