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익적 처분을 할 때에 개별법률에 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질물인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침익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해야 합니다
침익적 처분을 할 때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의견청취절차가광의의 청문을 말하는 건가요?
@박동화 맞습니다
첫댓글 침익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해야 합니다
침익적 처분을 할 때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의견청취절차가
광의의 청문을 말하는 건가요?
@박동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