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에게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은 전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