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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최근 KDB산업은행에 제출한 “인수후 통합전략(PMI)案”에서 2022년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지분 63.9% + 경영권)한 후 2024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이 M&A일정을 늦춘 것은 합병후 세계 7위의 대형항공사로 급부상하는 것을 해외 항공업계가 견제를 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즉,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M&A하기 위해서는 한국ㆍ미국ㆍ중국ㆍ일본ㆍ유럽연합(EU)ㆍ대만ㆍ베트남ㆍ태국ㆍ터키 등 9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 한국을 제외한 4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터키에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업은행이 부과한 한진칼의 "7대의무"
No. | 내 용 |
1 | 산업은행 지명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2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
3 | 오너家 리스크 등을 차단할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4 |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경영평가 실시 |
5 | 아시아나항공 인수후 통합계획안(PMI) 수립 및 이행 책임 |
6 | 대한항공 주식 등에 담보제공 및 처분 등 제한 |
7 | 투자합의서 위반시 위약금(5000억원) 및 손해배상 부담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한진칼(지주사)ㆍ대한항공(자회사)ㆍ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지배구조가 형성되며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에어부산(44.2%)ㆍ에어서울(100%)ㆍ아시아나에어포트(100%)ㆍ아시아나IDT(76.2%)ㆍ아시아나세이버(80%)를 자회사(증손회사)로 두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내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데 자회사 편입후 2년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증손회사가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사아나항공 인수시점(2022년)과 합병시점(2024년)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대한항공이 KDB산업은행에 제출한 “인수후 통합전략(PMI)案”은 철저히 검증후 보완하여 통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내기업에는 다양한 목적(구조조정ㆍ사업확장ㆍ자금확보ㆍ자산정리 등)으로 창의적인 M&A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M&A를 상담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현실의 문제점을 창의적인 M&A기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M&A기법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더블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각종 난제가 있을 때에는 부담없이 저희 연구소에 문의하여 난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M&A연구소 대표 김영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