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yjk21c/posts/3925103904201805
“2020년에 개정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지분이 많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받는 이른바 “3%룰”이 ‘한국앤컴퍼니’의 주주총회에서는 벌어진 표대결의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舊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최대주주는 조현범 사장(42.90%)이고 나머지를 조현식 부회장(19.32%)ㆍ조희원(10.82%)ㆍ조희경(0.83%)ㆍ국민연금(5%이하 추정) 등이 나눠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조현식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였고 소액주주(지분율 22.61% 추정)의 조현식 부회장 지지표가 “3%룰”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면서 조현식 부회장이 제안한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현황(2020년 12월말)
(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3,792,451 | 291,952 | 3,500,499 | 820,942 | 179,614 |
한국앤컴퍼니의 이번 사례는 국내 재계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되어서 경영권 공방戰의 양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영권의 공격자는 “3%룰”을 활용하여 여러 세력들이 공격대상 회사의 지분을 3%씩 분할하여 일정한 지분(10%~20%)을 확보한 후 소액주주와 연대하여 경영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권의 방어자는 자신의 보유지분을 늘리는 것보다는 여러 우호세력을 구축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내기업에는 다양한 목적(구조조정ㆍ사업확장ㆍ자금확보ㆍ자산정리 등)으로 창의적인 M&A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M&A를 상담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현실의 문제점을 창의적인 M&A기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M&A기법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더블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각종 난제가 있을 때에는 부담없이 저희 연구소에 문의하여 난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M&A연구소 대표 김영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