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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88호
| 2026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국내․외형) 모집 공고 |
| 충북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2026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국내외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7. 23.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콘텐츠진흥본부) |
| 1 | 사업목적 |
❍ 충북 콘텐츠 기업이 자체 개발·보유한 콘텐츠 IP의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국내․외형)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6. 11. 30.(월)
❍ (공고기간) `26. 7. 23.(목) ~ `26. 8. 12.(수), 17시까지
❍ (지원규모) 총 10개사 내외
| 구분 | 과제당 지원금 | 과제수 | 비고 |
| 국내형 마케팅 | 8,000천원 | 7개 | 홍보물, 영상, 박람회, 콜라보, 글로벌 마켓 등 |
| 국외형 마케팅 | 14,000천원 | 3개 |
❍ (지원대상) 공고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 [주관기업] (필수) 1)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제외 2) 충북 내 본사 또는 지사 ※ 지사인 경우 종사자가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기업 3) 콘텐츠 업종만 참가 가능 ※ 부동산업 또는 비영리기업 등 지원 불가 4) 대기업 제외 |
| 3 |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지원금 한도 내 아래 유형 기업 자율 선택 후 맞춤형 지원
- (국내형) 유형1 ~ 유형5 중 8,000천원 이내 지원(복수 선택 가능)
- (국외형) 유형1 ~ 유형6 중 14,000천원 이내 지원(복수 선택 가능)
※ 국외형의 경우 “유형5” 필수 선택
| 구 분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예시 |
| 유형1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 자체 콘텐츠 IP 활용 홍보용 굿즈, 인쇄물, 시제품 제작 지원 | ◦ 스토리북, 아트북 등 인쇄물 ◦ 홍보물(리플릿, 브로슈어,BI 등) 및 홍보키트 등 ◦ 제품 패키징 및 시제품 제작 |
| 유형2 | 미디어콘텐츠 제작 | ◦ 홈페이지 제작 및 디지털 마케팅 ◦ 앱마켓 등록, SNS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 홍보영상 및 광고 제작 | ◦ 홈페이지 및 랜딩페이지 ◦ 앱마켓 등록 및 마케팅비용 ◦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 카드뉴스, 숏폼 콘텐츠 ◦ SNS 홍보 마케팅 ◦ 티저영상 및 홍보영상 |
| 유형3 | 콜라보·협력 마케팅 | ◦ 기업 간 공동 마케팅 ※ 콘텐츠 기업 간 협력 및 비연관 산업 분야(식품, 소비재, 관광 등) 교차 협력 가능 | ◦ 외부 상표 및 브랜드 사용료 ◦ 저작권 로열티 ◦ 기타 공동 캠페인 및 콜라보 ※ 캐릭터×식품, 웹툰×관광 등 |
| 유형4 | 국내형 판로개척 | ◦ 투자유치 및 국내 시장 개척 관련 지원 - 크라우드 펀딩 - 국내 전시회 및 마켓 참가 지원 - 소셜마케팅 | ◦ 크라우드 펀딩 운영비 ◦ 국내 전시회 및 마켓 참가(등록비, 임차료) ◦ 인플루언서 바이럴, 기자단 운영 등 |
| 유형5 | 글로벌 시장진출 |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쇼케이스 등 참가지원 | ◦ 해외 전시회, 쇼케이스, 마켓 등 부스 참가비 및 임차비 ◦ 해외 전시 참가를 위한 물품 운송비 ◦ 해외 전시 참가를 위한 통·번역 용역비 ※ 체류비, 항공료 지원 불가 |
* 지원금 한도 내 유형 자율 구성 및 복수 선택 가능
** “유형4” 및 “유형5”의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마켓 등 참여의 경우 향후 바이어 상담, MOU체결, 계약 체결 등 성과 증빙자료 필수 제출
❍ (필수요건)
- 사업기간 이내 과제 수행 및 산출물 제출 필수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협조(매출, 고용 등)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시행하는 ‘2026 콘텐츠 충북 스토리 페어’ 등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지원제외사항)
- 인건비, 환급 대상 세금(부가세, 관세 등), 환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불가
- 컨설팅, 단순 홍보물(기념품 등) 및 단순 물품 구매 금지
- 개인과의 단순 거래 불가(과업 추진 결과와 지출 내역의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 및 자회사, 계열사, 법인 이사진 등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불가
| 4 | 신청자격 |
❍ 공고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콘텐츠 기업
❍ 상용화 또는 서비스 단계에 있는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이 제한된 기업/대표자
- 정부·지자체·타 기관 및 우리원으로부터 본 사업의 신청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부정수급·중복수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대표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법정부담금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업자 또는 대표자
- 신청 과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신청 과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또는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 참여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단, 형의 실효 등이 적용되어 실효된 경우는 예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5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준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접속 → 공모사업 찾기 → “2026년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국내・외형) 모집 공고” 검색 후 접수
※ 마감기한(`26. 8. 12.(수) 17시) 이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불가 / 우편·택배·전자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서류) 한글 원본 및 PDF모두 제출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 1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서식1] 예산 산출근거 (용역계획서, 견적서 등) | 직인 날인본 |
| 2 | 수행기업 소개서 [서식2] |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서식3] | ||
| 4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조회 체크 | ||
| 5 |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서식5] |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소재지 확인용 | |
| 7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 8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나이스 등 신용평가사 발급 | |
| 9 | 콘텐츠 IP 보유 증빙자료 | 저작권등록증, 제품소개서, 캐릭터 설정집, 사업화 자료 등 | |
| 선택 | 10 | 기타 증빙자료(포트폴리오, 성과자료 등) |
❍ (제출방법)
❍ (유의사항)
- 접수기간 및 마감시간 엄수(e나라도움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1일 전 제출 권장
- 신청기업 개인 사유,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접수 불인정
- 모든 신청서는 한글 원본 및 원본 스캔본(PDF 형식, 직인/날인/서명 포함)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6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절차개요)
| 공고 | ➡ | 적정성검토(요건) | ➡ | 발표평가/종합심의 | ➡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 7. 23.(목) ~ 8. 12.(수) | 8. 12.(수) ~ 8. 14.(금) | 8. 20.(목) | 8. 26.(수) | `26. 8. ~ 11. | ||||
| 접수기업 전체 | 접수기업 전체 | 적정성 검토 통과기업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 (평가방법) 요건검토(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에 따라 선정
- (요건검토)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등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면)
- (발표평가) 과제신청 서류 검토,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 평가
- (종합심의) 평가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수, 지원예산 조정 등)
❍ (평가기준)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성과
| 구분 | 세부내용 | 배점 |
| 지원대상의 적정성 | ◦ 기업 보유 콘텐츠 IP 활용 여부 | 30 |
| ◦ 사업 목적(홍보·마케팅 지원)과의 부합성 | ||
| 사업수행능력 | ◦ 유사과제 수행 실적 및 성과 | 20 |
| ◦ 보유 IP의 독창성 및 경쟁력 | ||
| 수행계획의 타당성 | ◦ 사업수행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30 |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
| 기대성과 (20) | ◦ 향후 시장진출 및 성장 가능성(상용화 및 수익창출 가능성) | 20 |
| 합 계 | 100 | |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 |
❍ 지원금은 평가결과 및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하여 통보하며, 협약체결 후 100% 지급함
❍ 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협약시작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는 외부 전문 수행사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 내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비 등 일반 운영경비 성격의 집행은 불가
※ 전시회 참가, 행사 개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 공간 임차의 경우 편성 가능
❍ 주관기업은 지원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좌(통장)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전용 카드(e나라도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사적 용도 및 기업운영 일반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 적발 시 제재 조치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또는 e나라도움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여 하며, 현금집행 불가
❍ 계약·용역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 범위 등 외주 수행과업 내용 명시 필요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과 동일 대표자·자회사·계열사·법인 이사진 등 이해관계자 간 거래 불가
※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 사업비 사용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활용계획서 내 세목간 변경 시 사전 승인, 세세목 간 변경 시 사전 통보 등 협약기간 종료 전 1달 전까지 협약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 반드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주관기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회계검증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과제의 수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를 실시 함
❍ 결과평가는 제출된 결과보고서, 산출물, 증빙자료 등을 기반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 점검을 병행할 수 있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최종평가결과 | 평가기준 | 향후 조치사항 |
| 성공 | 70점 이상 | 과제 종료 |
| 실패(성실수행) | 70점 미만 (성실/불성실 여부는 결과보고서, 현장점검 등 종합 검토) | 지원금 전액 환수, 해당사업 2년간 참여 제한 |
| 실패(불성실수행) | 지원금 전액 환수, 과기원 시행사업 3년간 참여 제한 |
| 8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업이 제출 누락·오기재·허위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협약 시 온라인 제출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부적합 판정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과제로 타 기관(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이후라도 협약 취소·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유용·횡령 등), 저작권 분쟁 등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선정기업은 ‘7.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집행·결과평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제작된 결과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수행기업에게 귀속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성과집·홍보물·성과발표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미준수,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의견 ‘실패’의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 구분 | 세부내용 |
| 교육수료 |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이수(이체담당자 포함 1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등 성평등 예방교육 이수 및 확인서 제출(참여인력 전원) |
| 성과관리 | ◦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성과조사 협조 의무 |
| 기타협조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시행하는 ‘2026 콘텐츠 충북 스토리 페어’ 등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사업 결과물 및 홍보물에는 반드시 아래 사사문구 기입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 충북 특화콘텐츠 국내외형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
|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 |
|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등록 통장에서만 집행하며, 집행 전 집행 내역 등록 ☞ 사업자부담금 집행 : 예산 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 (세목별 비율 적용) * 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사용은 가능한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입력한 계좌의 변경이 가능하며, 협약 시 추가 설명 예정 | |
| 9 | 문의처 |
❍ 사업문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운영팀
☎ 043-908-8223, 8209 (E-mail: jyj626@cbist.or.kr, csy135@cbist.or.kr)
❍ 홈페이지: www.cbist.or.kr / www.cbcon.co.kr / www.bojo.go.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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