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협의이혼을 할때 두사람이 같이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판사가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여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하고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을경우 2주일(종전에는 1주일이였음)의 숙려기간을 두고 결정하고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3주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 결정한다.
과거의 당일에서 최소한 2주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 이혼결정을 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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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박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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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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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06.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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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인하여 이혼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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