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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役分田 | 태조 23년 940년. 통일후의 논공행상 | |||||||||||||||||
始定 田柴科 | 경종 원년 976년. 관품과 인품도 고려하여 직관(職官)과 산관(散官)에게 전지(110~33결)와 시지(110~20결) 지급 |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전지(田地) | |||||||||||||||||||
시지(柴地) | |||||||||||||||||||
改定田柴科 | 목종 원년 998년.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로 전지(100~20결)와 시지(70~10결) 지급. 16. 17. 18품 시지 미지급. 과전(관리에 대한 보수, 사망시 국가에 반환). 군인전. 기타 공음전(功蔭田) : 5품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로서 자손에게 세습을 허락하는 영업전. 문벌귀족의 지위 유지 기반 한인전(閑人田) : 6품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에게 지급하는 토지. 관인 신분의 세습 목적 외역전(外役田) : gif이에게 향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 영업전 군인전(軍人田) : 군인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 영업전. 구분전(口分田) : 군인에게 군역을 이를 자손이 없으면 늙은 뒤에 군인전을 반납케 하고 지급하는 토지로서 전쟁 미망인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하급관리나 군인에게도 지급 내장전(內莊田) : 궁성에 소속되어 왕실의 사유지로서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공해전(公廨田) : 중앙과 지방의 관아(官衙: 관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토지 사원전(寺院田) : 사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사원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 민전(民田) : 매매, 상속, 증여, 임대가 가능한 토지로서 사유지이며 소유권이 보장된 토지로서 국가에 일전한 조세(1/10)를 냈다. | ||||||||||||||||||
更定正柴科 | 문종30년 1076년 직관(職官)에게 전지(100~17결)와 시지(50~5결) 지급. 15. 16. 17. 18품 시지 미지급. | ||||||||||||||||||
祿科田(녹과전) | 인종 12년 1271년. 전시과 붕괴 뒤 경기 8현의 토지를 현직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기로 한 제도. |
나. 토지의 종류
위 그림 참조
Ⅱ. 경제활동
1. 귀족의 경제생활
가. 귀족들의 경제 기반
과전(科田) | 신분에 대한 대가. 전시과를 통해 1/10를 거두었다. |
녹(祿) | 일에 대한 대가. 녹봉으로 1년에 두 번씩 곡식 또는 비단을 받았다. |
나. 귀족들의 재산 증식
⑴ 소유지를 노비 또는 소작(소작료 생산량의 1/2 징수)을 통해 경작했다.
⑵ 장생고(長生庫) 등 고리대를 통해 농민의 토지를 뺏거나 헐값에 사들여 관리인을 보내 농장을 경영하였다.
2. 농민의 경제생활
가. 농민들의 처지
⑴ 민전을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 품팔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⑵ 황무지를 개간하여 일정기간 소작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⑶ 연해안의 저습지나 간척지를 개간했다.
나. 생산력의 발달
⑴ 수리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⑵ 호미와 보습 등의 농기구가 보급되고 종자 개량이 이루어졌다.
⑶ 농법이 발달했다.
① 소를 이용한 심경(深耕)이 일반화되어 제충(除蟲) 및 제초(除草) 효과를 얻었다.
② 시비법(是非法)의 발달로 휴경(休耕, fallow)이 점차 극복되어 갔다.
③ 밭논사는 2년 3작의 윤작법(輪作法, rotation of crops)이 점차 보급되고 논농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앙법(移秧法)이 도입되었다.
④ 원나라 농서인 농상집요(農桑輯要. 충선왕때 이암[李嵓]이 간행 보급)가 소개되었고 문익점(文益漸)이 목화씨를 전래했다. 장인 정천익(鄭天益)이 재배에 성공하고 씨아(取子車)와 물레(繅絲車)를 제조하였다.
3. 수공업
가. 관영수공업 중심
각 관청에 해당 기술자를 전속시켜 생산했다.
나. 특수행정집단 : 소(所)
금소(金所), 은소, 동소, 철소, 지소 등이 존재했다.
4. 화폐 발행
가. 발행 목적
하폐를 통해 재정수요를 보충하고 정보는 화폐유통을 통해 경재활동을 장악하려 했다. 성종 15년 996년 철전인 건원중보(乾元重寶)를 발행하고 1097년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1102년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나. 종류
건원중보(乾元重寶, 6대 성종996년) : 철전 |
삼한통보(三韓通寶), 삼한중보(三韓重寶), 해동원보(海東元寶), 해동통보(海東通寶), 해동중보(海東重寶), 동국통보(東國通寶), 동국중보(東國重寶, 15대 숙종) |
활구(濶口, 은병(銀甁)) : 쌀 10섬~50섬, 대규모거래나 뇌물(15대 숙종) |
소은화(小銀甁, 28대 충혜왕) |
저호ㅘ(楮貨, 31대 공민왕) |
다. 한계
경제적 미성숙으로 인해 유통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5. 무역활동
가. 고려시대 국제통상의 특징
⑴ 매우 활발하게 국제통상이 이루어졌고 고려의 이름이 세게적으로 알려지면서 Corea라는 칭호를 얻었다.
⑵ 예성강(禮成江) 하구에 있는 벽란도(碧瀾渡)는 국제상업도시로 번성했다.
⑶ 교역푼은 주로 귀족이나 왕실이 필요로 하는 재화였다.
나. 송과의 통상
⑴ 사무역이 조공무역(공무역)보다 활발했다.
⑵ 사치품, 고가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다. 요, 금과의 통상
⑴ 거란
거란은 무역장 설치를 요구했으나 고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조공무역의 비중이 높았다.
⑵ 여진
여진과는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고려하여 진행했고 금나라 건국후에는 공무역이 중심이 되었다.
라. 일본 및 아라비아(Saracen, 大食國)과의 통상
⑴ 일본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했으며 수은, 황 등 갖고 와서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⑵ 아라비아(Saracen, 大食國)
대식국은 수은. 행료, 약품을 갖고 왔으며 팔관회에 참여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를 전개했다.
마. 원과의 통상
고려 후기는 원나라와 단일 경제권이었으며 국제교역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고 공물이나 정복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