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황: A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 대표'에서 '이 대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아직 법원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 발생: 전임자인 '김 대표'가 쁜 마음을 먹고 회사의 이름으로 거래처 B로부터 수천만 원어치의 자재를 납품받아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A 법인은 B 거래처에 "이미 대표가 바뀌었으니 우린 돈 못 준다"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론: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항 불가). B 거래처가 대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등기를 미룬 A 법인이 고스란히 그 빚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② 등기 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반대로 A 법인이 대표이사가 바뀐 날 바로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를 마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 이후에는 설령 B 거래처가 "바쁜 와중에 등기부등본까지 떼어볼 시간이 어디 있냐, 난 진짜 몰랐다"고 억울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등기부에 올라갔으니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추정)해 버립니다. 따라서 A 법인은 김 대표의 무단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장님을 위한 리스크 방지 행동 가이드
"비즈니스의 안전망은 신속한 등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법 제37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부적으로 회사의 중요 사항(대표자, 임원, 주소, 상호, 자본금 등)이 변경되었다면, 과태료를 안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법적 책임 유권에서 면책되기 위해 무조건 '빛의 속도'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거래처와 큰 규모의 계약을 맺거나 외상 거래(채권 발생)를 시작할 때는, 당일 아침에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대방의 최신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진짜 법적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눈앞의 거래에 집중하느라 등기 시점을 놓치면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법인 변경 등기 절차, 임원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 소송, 또는 거래처 계약 파기 및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관련으로 명쾌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비즈니스 법률 전문가를 찾아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37조 #등기의효력 #선의의제3자 #대항하지못한다 #법인변경등기 #대표이사변경등기 #계약사기예방 #등기부등본열람 #대구법인등기 #경북법북등기 #대구법률상담 #경북법률상담 #대구채권추심 #경북채권추심 #물품대금소송 #기업소송 #상법37조 #비즈니스법률 #법률상식 #자영업자주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