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동킥보드 4만여대, 주차공간은 2천대 수준
지난해 상반기 ‘신고’ 따른 견인 건수만 3만9천여건 달해…“피해는 이동 시민에”
서울 시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4만여대에 달하지만 이를 세워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대수는 약 4만3천여 대에 달한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 현황 (원 데이터 제공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그러나 이들을 세워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서울시에는 190곳의 킥보드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가장 많은 주차구역이 설치된 지역은 서초구로, 49곳의 킥보드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강서구(21곳), 종로구(17곳), 동대문구(14곳)을 제외하면 10곳 이하인 곳이 대다수이다.
2024년 서울시 구별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현황 (원 데이터=서울열린데이터광장, 제작=천승환 기자)
게다가 킥보드 기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역은 전체 190곳 중 8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9곳은 거치대가 없으니 킥보드가 주차구역 밖으로 벗어나거나 쓰러져 있는 킥보드들이 눈에 들어오기 일쑤다.
거치대가 설치돼 있어도 거치 가능한 킥보드의 수는 5대에서 8대 정도이다. 이는 주차구역 한곳 당 넉넉잡아 10대의 킥보드를 주차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내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에 세워둘 수 있는 킥보드의 대수는 고작 2천 대에도 못 미침을 의미한다.
주차구역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주차 공간내 키보드가 과도하게 밀집되는 것은 물론, 킥보드가 지정 구역 외에 주차되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방해 요소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2024년 상반기(1~6월) 서울시 구별 전동킥보드 견인 현황 (원 데이터 제공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그러다보니, 시의 킥보드 견인도 일상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총 3만9천41 건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4년 상반기(1~6월) 서울시 신고유형별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 (원 데이터 제공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전동킥보드 견인은 대부분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울시의 지난해 상반기 킥보드 견인 현황 데이터를 신고 유형별로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 주차된 경우가 1만5천4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산책로(8천400건), '보도 중앙'(3천220건), '자전거 도로'(2천817건)가 뒤를 이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민간 업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주차구역의 설치와 관리, 비용 부담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특별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킥보드 업체는 보험 가입, 이용자 정보 관리와 더불어 주차 질서 관리 의무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킥보드 업체에서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및 기기에 부착된 GPS를 통해 지정된 주차가능 영역을 벗어나면 반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주차 구역을 직접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조항은 2025년 현재 아직 마련되지 않다.
이러한 킥보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킥보드 업체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 시행 이후 안전사고, 교통질서에 대한 여러 문제점 제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킥보드 업체는 보험 가입, 이용자 정보 관리와 더불어 주차 질서 관리 의무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킥보드 업체에서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및 기기에 부착된 GPS를 통해 지정된 주차가능 영역을 벗어나면 반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주차 구역을 직접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조항은 2025년 현재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주차 구역 확충은 부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킥보드 구역 외 방치에 따른 불편은 오롯이 도보와 운전으로 시내를 이동하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천승환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