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검사를 장례식장에 성추행하고 그걸 공론화 하려는 서지현검사에게 인사보복한 안태근 검사가 1심 징역2년선고를 받았네요.. 근데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면 2010년에 있었던 성추행은 공소시효만료로 구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인사보복에 대한건으로만 선고받은거네요... 쩝.. 검색해보니 정황따라 성추행 공소시효는 다르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통상은 10년으로 본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궁금하네요;; 나인틴팬분들중 법조인분들 좀 알려주세요~ 사실 10년이라고 해도 짧다싶고.. 그리고 안태근은 성추행건으로 실형신고되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사보복으로만 구형되어서 안타깝네요. 기사댓글 보면 이번판결에 대해 다들 칭찬일색이던데...전 성추행 공소시효에 대해선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보이네요. 추가로 검색하다보니 윤창중도 공소시효만료로 처벌스킵했네요.. 면책특권이었다고는 하는데.,쩝..
첫댓글 법 이런거 잘 모르지만...
성추행인데 2010년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라...10년도 안지났는데 말이죠...
너무 짧은거 같네요...허허 참나...
이 기회에 잘 못 되었다 생각 되는 부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둘씩 바로 잡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