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게 돈 받을 때는 독압매청으로 하지 소송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2. 근데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그 사용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이행청구이다." 이 지문은 맞는 설명인데 여기서 사용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라는게 1.이랑 반대되는 설명 같아서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ㅠ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추가로 1.설명하실때 변상금은 민사소송도 된다고 하셨는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로 공법관계인데..왜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지 설명부탁드려요..ㅠㅠ
머릿속이 빙글빙글.. 아주 헷갈립니다..
출처 진모, 미니
첫댓글 1 2 다른 것을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압매청과 이행청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3 변상금취소를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납부하지 않은 변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민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