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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앞으로 근처에 똑같은 가게 차리지 마라"라는 말을 깜빡하고 안 적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법 제41조에 의해 자동으로 10년 동안 동일 지역 및 '인접한 시·군·구'까지 동종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시: 대구 수성구에서 식당을 양도한 전 주인은 대구 전역은 물론이고, 인접한 경북 경산시, 칠곡군 등에도 10년 동안 똑같은 식당을 차릴 수 없습니다.
② 계약서에 못 박았다면 최대 20년간 금지! (제2항)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동종 업종 창업 금지" 약정을 명시했다면 효력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납니다.
3. 전 주인의 배짱 영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영업양도인이 법을 어기고 인근에 동종 업종을 개업해 피해를 주고 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3단계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1단계: 경업금지 청구 소송 및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상대방의 가게 문을 닫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방이 영업을 못 하도록 묶어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단골 손님 유출을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불법 창업으로 인해 우리 가게가 입은 매출 감소액 등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강력하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3단계: 명의대여 편법 적발 교묘한 전 주인들은 본인 이름이 아닌 배우자, 자녀, 혹은 친척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대행하곤 합니다. 이 경우 법정에 "실질적인 운영자는 전 주인이다"라는 증거(현장 사진, 카드 매출 내역, 단골 대화 녹취 등)를 제시하여 명의대여 행위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영업권과 단골손님은 권리금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장님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유사 업종 개업 분쟁, 경업금지의무 위반 소송,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미수금 회수(채권추심)로 밤잠 설치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분쟁 해결 전문가와 상의하여 잃어버린 매출과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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