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또 질문 올립니다.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인데요,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ㅠ 출처 진모11회 13번의 1번 선지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판례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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