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누적 매수한 가상자산은 555억 원, 누적 매도한 금액은 56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같은 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른 의원 11명 의원 거래 금액의 90%에 육박할 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누적 거래 금액(매수 70억 원, 매도 68억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7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총거래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다수는 “지인에게서 해당 코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상자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지만 조사권 한계로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며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