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7월 10일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해오름동맹(울산, 포항, 경주) 이차전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및 기업 활성화
❍ (지원기간) 2026년 7월 ~ 2027년 1월(선정일로부터 지원기간 내)
❍ (지원내용) 장비활용 바우처
2. 지원대상(신청기업)
❍ (공통 신청자격)
- 중소·중견 규모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해오름동맹 내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입주(투자) 예정인 기업
※ 울산 외 해오름동맹 경주, 포항 기업의 경우 전체 모집 목표의 최대 20% 선발
※ 해오름동맹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27년 3월)내 울산에 입주(투자) 가능한 기업
- 우선지원 대상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품목 대상
| 연번 | 산업명 및 세부 설명 |
| 1 |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 에너지밀도가 높은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2 | 고용량 양극재 산업 :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3 |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라파이트 복합음극, 황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4 |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 배터리 광물의 제련·정련, 사용후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및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양극재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
❍ (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 울산테크노파크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 내 장비를 활용한 이차전지 전주기(소재, 셀, 모듈, 팩, 실증, 재사용, 재활용 등)분야 장비활용
※ 울산TP 보유 장비 및 인력이 직접지원 가능한 수준, 일정인지 사전 확인 필요
- 이차전지 및 연관기술 실증, 사업화 수준의 소재·부품 등을 보유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이 타 지원사업에 유사·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하였거나, 서류미비 또는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 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 등
-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 구 분 | 프로그램 | 지원규모 | 비고 |
| 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 재료비 지원 (Pilot scale 전극/전지 제조) | 3개사 내외 (최대 15,000천원/1개사) 자부담 0% | 서면평가 (울산TP 장비활용) |
| 장비활용 및 시험지원 | 6개사 내외 (최대 6,000천원/1개사) 자부담 0% |
※ 바우처 지원의 재료비 지원 / 장비활용 및 시험지원 서로 중복지원 가능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7. 10.(금) ~ 2026. 10. 30.(금), 18시까지
❍ 접수기간 : 22026. 7. 10.(금) ~ 2026. 10. 3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울산TP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 을
통한 신청서 접수
① 접수 전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② 신규 회원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시간이 발생함
③ 시스템 접수 전 지원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담당자와 사전협의(초안접수/이메일) 필수
* 공고 및 접수는 지원목표 마감시 중도 종료될 수 있음
5.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전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서류평가(필수) →
실태조사(필요시) → 결과통보 → 협약 순으로 진행
- 사전검토 : 신청기업 참여 제한여부, 지원중복성 등 사전제외 검토예정
- 서류평가 : 이차전지 산업군과 연관성, 기업지원 적절성 평가
❍ (평가항목)
| 구 분 | 위원구성 | 평가항목 |
| 현장평가 | 울산TP 내부간사 및 전문성 검토 필요 시 해당 사업분야 외부 전문가 1인 | - 지원접수 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사업장, 인력, 주력생산품 등) - 제출서류 외 기업의 수행환경 검토 |
| 서류평가 | 산업관련 외부 평가위원 5인 | 산업 연관성(이차전지 산업과 연관성 등) 지원목표 및 추진전략(신청내용 타당성, 적정성 등) 사업계획(신청내용, 기대효과 등의 구체성 등) 사업비 편성(사업비 사용계획 적절성 등) |
- 실태조사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추가 내용 확인을 위한 점검실시(필요시)
❍ (선정기준)
| 구 분 |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선정기준 |
| 현장평가 | 내부간사 및 외부평가 위원 의견 수렴 | - 제출내용 진위여부 확인에 따른 지원제외 |
| 서류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하며 우선 지원 반영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품목 대상 우선 대상 |
6. 추진일정
| 공 고 | ⇨ | 초안 접수 | ⇨ | 시스템 접수 | ⇨ | 현장 조사 | ⇨ | 서류평가 | ⇨ | 선정 통보 | ⇨ | 협약 체결 | ⇨ | 지원 수행 | ⇨ | 결과 보고 |
| 7.10~ |
| 7.10~ |
| 7.10~ |
| 미정 |
| 미정 |
| 미정 |
| 미정 |
| ~`27.1월 |
| ~`27.1월 |
홈페이지/ 시스템 공고 |
| 담당자 사전 협의 |
| 협의 완료 건 접수 |
| 필요시 |
| 별도 안내 |
| 별도 안내 |
| 별도 안내 |
| 일정 협의 |
| 보고서 작성 만족도조사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 1 | (서식1) 신청서 및 계획서 | 필수 |
| 2 | (서식2) 참여의사 확인,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필수 |
| 3 | (서식3) 민간부담금 납입 확약서 | 해당없음 |
| 4 | (서식4)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필수 |
| 5 | (서식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7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필수 |
| 8 | 입주예정서 등 소재지 증명자료 | 해당시 |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
❍ 지원선정시 성과관리기간(5개년)동안 요청자료 성실 대응 필수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발생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로 이메일 등 수신방법 기재(kjj2238@utp.or.kr)을 통하여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문의처
| 담당자 | 소 속 | 연락처 | 이메일 |
| 강정진 주임연구원 |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 | 052-219-0943 | kjj2238@utp.or.kr |
| 홍태승 연구원 |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 | 052-219-0938 | tshong@u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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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