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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구유통'이라는 상호를 김 사장으로부터 박 사장이 인수했습니다. 간판도 그대로입니다. 거래처인 A업체는 주인이 바뀐 줄 전혀 모른 채, 기존 거래 관행대로 예전 주인인 김 사장 계좌로 외상값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과: A업체가 진짜로 주인이 바뀐 것을 몰랐고(선의), 모른 데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면(무과실), A업체는 1,000만 원을 정당하게 갚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새 주인의 대처: 인수한 박 사장은 거래처 A업체에 가서 돈을 또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돈을 낼름 받아 가 버린 전 주인 김 사장을 상대로 "내 돈 내놓으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미수금 독박을 피하기 위한 사장님들의 행동 수칙
"인수 즉시 거래처에 계좌 변경 통지부터 하세요!"
상법 제44조의 무서운 점은 새 주인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매출을 전 주인이 가로채 가도 단번에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분쟁을 막으려면 사업 인수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체 없는 명의 변경 통지: 가게나 회사를 인수하고 상호를 그대로 쓴다면, 첫날 바로 모든 거래처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향후 대금은 아래 변경된 계좌로만 입금받습니다"라는 내용증명이나 공식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공문 발송 이후의 효력: 공문이나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거래처가 실수로 전 사장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때는 거래처에 '과실'이 있는 것이 되므로 새 사장님이 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0년 차 베테랑 추심 전문가의 역발상 팁
반대로 외상값을 갚아야 하는 거래처(채무자) 입장이라면, 상대방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간판이 그대로일 때 반드시 "누구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받고 돈을 보내야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채권추심과 미수금 회수는 타이밍과 법리 싸움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붕 떠버렸거나, 전 주인이 대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등 복잡한 채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발로 뛰며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미수금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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