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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의 시작 (기산점): 영업을 완전히 넘겨받은 날(영업양도일) 또는 대외적으로 승계 사실을 알린 날(광고일)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법적 효력: 그날로부터 딱 2년이 지나는 순간, 전 주인의 채권자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새 사장님은 "상법 제45조에 의해 내 책임은 끝났으니 전 주인 김 사장한테 가서 받으세요"라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는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일반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 3년 등)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양수인만을 위한 특례 기간'입니다.
3. 채권자와 채무자(양수인)의 실무 대응 전략
💡 인수하신 새 사장님(양수인)이라면?
상호속용이나 광고로 인해 전 주인의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해서 덜컥 돈을 일부라도 송금하거나 "기다려달라"는 지불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빚을 인정하는 순간 2년의 시효 혜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인수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날짜 계산부터 하시고, 전문가와 면책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면? (가장 중요!)
외상값을 안 갚고 도망친 거래처 사장이 가게를 넘겼는데, 새 주인이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상법 제45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전광석화처럼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새 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 법적 조치(시효중단 행위)를 취해야만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겠지" 하고 기다려주다가는 법이 주는 권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비즈니스 분쟁과 채권추심은 결국 '시간과 법리'의 싸움입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을 받아내기도 하고, 반대로 억울하게 독박을 쓰기도 합니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기업 미수금 회수와 상가 분쟁을 해결해 온 저 임정혁 부장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영업양수도 후 발생한 복잡한 채무 독촉이나, 부실 거래처의 야반도주로 인한 미수금 회수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중앙신용정보를 찾아주십시오.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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