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오늘 질문을 여러번 올리게되네요...^^;;
진모 15회 15번 3번 선지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고 틀린 이유가 직접처분은 신청이 필수라서 그런거고 그건 알겠는데,
1. 직접처분도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정명령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2. 3번 선지에서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 부분이 신청을 필요로 하는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3. 그렇다면 틀린 이유에 시정명령도, 직접처분도 신청이 없어서라고 봐도 될까요?
May the force be with me!!!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시정명령이 여러가지 입니다 직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 직접처분의 전제로서 명령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