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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시정명령, 직접처분
승리의45일 추천 0 조회 61 23.05.20 09: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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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0 09:52

    첫댓글 시정명령이 여러가지 입니다 직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 직접처분의 전제로서 명령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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