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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1998년 12월에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분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이후 국내기업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기업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눠지는데 인적분할은 분할회사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분할이며, 물적분할은 주주를 배제하고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주(지분 100%)가 되는 분할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분할회사는 아래에 제시한 자료(기업분할 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에 충족이 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보통주식의 기업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재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 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
구분 | 내용 |
규모 | 자기자본 | 재상장 신청일 현재 30억원 이상 |
유통주식수 | 재상장 예정 주식수 100만주 이상 |
분산 | 양도제한 | 주식양도제한이 없을 것 |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
경영 성과 | 매출액 및 이익등 | 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2)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분할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
안정성 및 건전성 등 | 자본상태 |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상근감사 | 상근감사 1명이상 |
사외이사 |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일 것 |
기타 | 공익 및 투자자보호 | 거래소가 당해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
<김영진M&A연구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보니 코스닥상장사를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한 대표적인 기업은 휴온스-휴온스글로벌, 매일유업-매일홀딩스, 골프존-골프존뉴딘홀딩스, 이녹스-이녹스첨단소재, 메가스터디-메가스터디교육, 솔브레인-솔브레인홀딩스, 유비쿼스-유비쿼스홀딩스, 우리산업-우리산업홀딩스, 덕산하이메탈-덕산네오룩스, AP시스템-APS홀딩스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기업에는 다양한 목적(구조조정ㆍ사업확장ㆍ자금확보ㆍ자산정리 등)으로 창의적인 M&A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M&A를 상담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현실의 문제점을 창의적인 M&A기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M&A기법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더블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각종 난제가 있을 때에는 부담없이 저희 연구소에 문의하여 난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M&A연구소 대표 김영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