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축구협, 회원 21명 “출전 정지” 1년째 갈등
“클럽 회장 선거 불복, 집단 탈퇴 시도했다” 협회장 강수 조치에 당사자들 반발
춘천시 축구계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징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춘천시축구협회(CCFA)에 속한 한 팀에서 동호인 21명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징계 당사자들은 ‘부당한 권력 남용’을, CCFA는 ‘조직 기강 확립’을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양측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CCFA는 공적 행정 기능을 위탁받은 법인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축구협회(KFA)의 지휘를 받는 시·군 단위 산하 조직이다. 전국적으로 220여 개 지역에 배치된 이들 협회는 지역 체육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다. 임기 4년의 협회장은 대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 기간은 4년이다. CCFA의 경우 현재 17개 클럽 3천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거대 체육 단체며, 특히 민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예산과 시설 관리권을 위임받는 만큼 그 결정은 공적 효력을 지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CCFA에 속한 ‘강호FC’의 회장 선거에서 시작됐다. CCFA는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집단 탈퇴를 모의해 클럽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CCF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2년간 출전 정지라는 초강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 측은 “단체 행동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팀 이동을 ‘선거 불복’으로 몰아세운 보복성 부당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임관휘 춘천시축구협회장은 단체 행동에 관해 징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 협회장은 “커피숍에서 모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이탈 회원들의 사실관계확인서라는 명백한 물증이 있다”고 단체 행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 협회장은 “한번에 21명이나 팀을 이탈하는 것은 팀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집단 탈퇴가 클럽 운영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임회장은 이번 사안에 강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춘천시축구협회에 가입된 클럽에도 추후 선례를 막기 위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클럽이 와해가 되면 협회는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 측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권리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택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누구도 생활 체육인의 팀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없고 이 이동에 제재 조치나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적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징계 당사자 측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1조 제3항 제5호 ‘스포츠클럽 소속의 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스포츠클럽 간에 변경하는 경우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와 제21조 제3항 제13호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등록한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며 자신들은 전문 선수가 아닌 생활체육 동호인으로서 원천적으로 이적 동의서 자체가 필요 없는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임 협회장은 “대한체육회 안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존재하며, 대한체육회 정관은 포괄적인 규정”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 또한 상위 규정이 아닌 종목별 자치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평성과 관련, 징계 당사자 측이 “21명 중 2명만 이적을 승인해 준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임 협회장은 “징계 대상이 춘천에서 축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원주시 축구팀으로 이적을 시켜준 것”이라며 이적 승인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징계 중인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도 축구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스포츠윤리센터만의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협회의 입장 또한 있었다. CCFA측은 “징계권에 대해서 징계 당사자 측이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다시 조사가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협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상급 기관인 춘천시체육회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체육회는 자치 단체 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최종 결과만을 기다리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징계 당사자 측이 제시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실무자가 ‘스포츠윤리센터 재심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고 취하를 권리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징계 당사자 측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징계 당사자의 입을 막아 사안을 조기에 덮으려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신고를 포기해야 권리를 돌려주겠다는 체육회의 입장은 징계 당사자에게 또 다른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갈등이 발생한지 1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다 결국 외부 전문 기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현재 강원인권센터에 이번 사안이 정식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강원인권센터 측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당 징계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제기된 이의신청 결과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징계 당사자 측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얻는 축구의 기본적인 즐거움을 되찾는 것뿐”이라며, 1년 넘게 이어지는 소모적인 갈등의 종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CCFA는 “축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질서와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CCFA 측은 “징계 당사자들이 외부 기관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 팀과의 중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의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1년 2개월째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인권센터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춘천 축구계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재하 대학생기자
첫댓글 =밑줄친 부분 확인 해 수정 필요하면 댓글로 달아주기.
=재심의? 심의?
=사진 쓸 것 없는지?
교수님 영구 제명은 1·2차 징계에서 나온 결과고, 최종 3차 징계에서 2년 출전 정지와 운동장 사용 금지를 당하게 된 상황이라 부제의 "제명" 대신 "2년 출전 정지"를 사용하고 본문 내용도 변경해도 될까요?
수정사항에 틀리거나 정황상 부적절한 표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댓글로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