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94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2008. 8. 8.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8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종친모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표인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경영 자문, 민원 해결, 대출 주선 등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08. 4. 10. 자금차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처와 공동으로 부천 소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소규모 체불 임금 외에 별다른 채무가 없었으며, 당시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타워 신축분양사업, 거제시 호텔 건립사업, 부산 빌딩 공사 및 매각 내지 임대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2009. 8.까지 12개월간 월 180만 원 약정 이자가 꾸준히 지급되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처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투자유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사업 내용, 진행 정도나 상환 능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빌린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